'우리법' 떠난 뒤 또 '우리법' 헌법재판관 … 국힘 정당해산 '빅픽쳐'인가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5-06-27




 
李대통령, 김상환·오영준 헌재소장·헌법재판관 지명
김상환, 文정부 대법관 재직…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영준, 우리법연구회 출신…헌재, '진보4 중도2 보수3
'우리법 출신 정계선·마은혁과 '좌파 카르텔' 형성하나'
진보 편향' 헌재, 6명 찬성 시 '정당 해산'도 가능해져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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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2018년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도 3년여간  활동을
  •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오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부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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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성향인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로 회복되면서 현재 진보 2명(정계선 마은혁), 중도 3명(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 보수 2명(정형식 조한창)의 구도에서 '4:3:2'의 중도·진보 우위 체제로 재편된다.

  • 헌법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하면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우리법·인권법 출신 진보 인사들로 채워지는 것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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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상환 '인권법' 오영준 '우리법' 출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 김 전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지명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
  •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문재인 정부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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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전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 김 전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으로 임명됐다.
     

  • 2021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하면서 코드 인사가 재차 논란이 되자 스스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후 처장을 맡았다.
  •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년8개월간 처장으로 재직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재직할 당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거짓 부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무죄 취지 다수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된 후인 2008년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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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지법부장 연차가 도래했음에도 연이어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 이명박 정부인 201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장으로 잠시 일 년 간 나가있다가 다시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으로 전보돼
  • 재판연구관으로 10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균용, 오석준 판사와 함께 후보추천위
  • 최종후보로 추천됐으나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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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8월 임기가 만료된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또 선정됐으나
  • 지명받진 못했다. 진보 정권에서 승승장구한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한 셈이다.

    오 후보자의 부인인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주심 판사를 맡았는데,
  • 해당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전 지사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또 이 대통령과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성남시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 역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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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보 장악' 헌재 …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

    '정당해산제'라 불리는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해산 결정은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헌재의 결정으로 구성된다. 정
  • 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결국 정당해산의 최종 결정권은 헌재에 있는 셈이다.
  • 헌법 111조 3항에서 권력분립과 견제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통령 몫 3인' '국회 몫 3인'
  • '대법원장 몫 3인' 규정을 두는 이유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진보 법관 단체 활동 이력과 편향된 판결 이력을 가진 김·오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 헌재가 '진보 편향'될 전망이다.
  • 이에 법조계에선 "정당 해산까지 가능해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전자청원)에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이 상임위 심사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회부된 상태였다.

    당시 국민의힘 해산 논의는 국무회의를 거치지는 않아 무산됐지만, 현 집권 여당이  언제든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재가 '진보 편향' 상태로 돌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민주당이 헌재를 장악한다면 언제든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진당 사태 때를 보면 정당 해산 논의가 될 만큼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 태어나야 정당 해산 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