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저장소'는 (이하 'ILBE'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 배포 · 소지할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 ·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LB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실 때에는 아래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기재 항목이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 · 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 관리자 확인 → 침해 게시물 확인 → 게시물 삭제 → 금칙어 등록 → 이용자 이용정지 → 처리 결과 안내 → 재발 방지
신고하신 내용은 접수 즉시 확인하며,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 접속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ILBE에 신고하시는 방법 외에 아래 기관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 게시물 삭제요청 방법 [삭제 요청 방법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