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호

'대한' 이라는 국호는 1897년 칭제건원하며 지었고,

그건 마침 바로 129년 전 오늘, 1897년 10월 13일 이었음.
대한제국이 망한 뒤에도 국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도 여러 논쟁 끝에 현재의 '대한민국' 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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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기

현재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 는
조선에서 처음 채택하여 대한제국의 국기로 이어졌고,
이는 해방 이후 남북한이 모두 사용하다 현재는 대한민국만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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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체(국가승계 부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한제국이 그 전신임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기에 구 황실 우대 조항 이 존재함.
(현재 대한민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합일병합조약이 '이미 무효'이고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불법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헌법 전문에서 보이듯 대한민국 자체는
한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에 따라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주권이 군주에서 국민에게로 간 것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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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

물론 북쪽의 괴뢰집단 때문에 절반만 가지게 되긴 했지만,
국토와 행정구역 일체 를 계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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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

UN의 전문기구인 만국우편연합 은 1874년 10월 9일에 설립된,
그 역사가 오래된 기구임.

과거 대한제국은 칭제건원과 함께 만국우편연합에 가입을 신청했고,
1900년 1월 1일에 가입이 완료됨.
이 역시 대한민국으로 승계되어, 위 사진처럼 대한민국의 가입일은 1900년 1월 1일 로 되어 있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엔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었기 때문.)

더불어 조선 및 대한제국 때 수교한 외국의 경우 전부 을사늑약 이후 단교가 진행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현재도 수교일을 조선 혹은 대한제국 때로 계산 하기도 함.
(1965년에 수교한 일본, 붉게 물들어버린 러시아, 본토를 뺏긴 대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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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장(國葬) · 국화

대한민국의 비공식, 그러나 사실상 국화는 무궁화 이고,
따라서 여권 등에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장에는 무궁화가 삽입 되어 있음.

이는 대한제국 근화문( 槿花紋) 에서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한데,
(근화의 '근'은 무궁화 근 자를 씀 / 근화 = 무궁화)

이 근화문은 대한제국 문관들이 사용하였고,
위 사진(김가진 초상화) 속 문관 대례복에 수놓인 꽃들이 바로 이 근화문, 즉 무궁화임.
물론 대한제국은 황실과 군부는 전주 이씨의 상징인 이화문(오얏꽃)을 주로 사용했으므로,
완전히 승계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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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묘대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고 국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묘대제가 가지는 영향력은 딱 '전통문화'의 개념일 뿐임.

다만 현재 종묘대제에서 추는 춤인 '일무'는 '팔일무' 를 채택하고 있는데,
팔일무는 한 줄에 8명씩 여덟 줄로 늘어서서 64명이 춤.

팔일무는 오로지 천자(황제국)만 행할 수 있었기에 조선은 그보다 위계가 낮은 '육일무' 를 행했고,
(위 사진처럼 영조 때 칭제건원을 하자고 했다가 파직당한 김약행의 말이 바로 이 뜻)
대한제국이 칭제건원한 이후 에는 육일무가 아닌 팔일무 를 행했음.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종묘대제에서도 팔일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대한제국에서 이어진 전통이라 할 수 있음.
(참고로 종묘대제뿐 아니라 문묘인 성균관의 석전대제에서도 똑같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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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이 허무하게 망하기도 했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기에 우리에겐 큰 의미가 없으나,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