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헌재의 탄핵심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는? 가열찬 투쟁으로 반 민주주의 좌파 헌재를 처단하자....
좌파 헌재의 기획된 탄핵 시나리오에 따른 일장적 불법 탄핵이었기에........
구케 탄핵 발의자 넘들의 불법.....
좌파 헌재의 일방적 탄핵 심판과 불법 심리와 불법 선고......
이 모든 곳이 만 민주주의 불법 탄핵이었기에 저들의 불법 대통령 찍어내기의 금번 탄핵은
반 민주주의 반 국가 내란에 해당.........저넘들이 바로 내란 범이다....내란범을 일격에 가하여
빼앗긴 정권.......강탈 당한 정권......반드시 저 정권 찬탈자넘들을 처단해 버리고 배앗긴 정권...
반드시 원상화복 되어야....
금번 탄핵 심리의 오류와 탄핵 반 민주주의 일방적 탄핵 선고의 오류.......
1. 불공정한 탄핵심리 즉, 증인신청 기각, 추가변론기일 미지정 등 현저하게 윤 대통령에 불리한 심리
2. 기획된 탄핵의결에 짜 맞추기식 헌재의 일방적 탄핵 심리
3. 홍장원의 메모조작, 곽종근의 진술조작등 최초의 내란이라고 증원한 증인들의 증언 번복
==> 내란이라고 증언한 본 발언한 증인들의 진술 번복.....저 야당의 일방적 진술 강요에 의한
진술이었다는 진술의 번복 한 사실이 있었슴에도 다시 증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 최초에
허우 진술한 내용을 그래도 탄핵인용에 반영, 아 자체가 기획된 탄핵어었슴을 헌재 스스로 인정
4. 솔직히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인용 찬성이란 공산당식 결론을 유도한 헌재의 불법 탄핵 강요
솔직히 보수측 재판관 3인은 누가 보아도 각하, 최소한 기각으로 예상 했는데......이를 뒤업고
재판관 전체 8인 인용이란 건 이니용을 강제한 일방적 기확된 탄핵강요의 한 단면
'
이러한 일방적 탄핵 기획된 탄핵이었슴을 반 민주주의 탄핵심리 및 한 나라 수장의 일방적 하나의 찬탈
한 반 국가적 행위 바로 내란의 행태임이 확실하며 이러한 반 민주주의 반 국가 내란의 행태로 심리한
헌재의 탄핵심리는 부당을 떠나 대통령 찬탈이라는 내란행위의 하나로 반 국가적 행태의 하나로 대통령의
탄핵 심리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직을 찬탈한 내란에 해당......본 탄핵결정은 허구로 인정할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대통령 직을 찬탈한 헌재는 반 국가 내란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지금 당장 국가 내란죄로
체포 구속 처단되어야 한다.
이제 전 국민은 이러한 대통령 직무 찬탈의 반 국가적 행태를 한 민주당 그리고 좌파 헌재를 반 국가
내란 죄에 자유로울 수 없가에 본 탄핵 선고는 수용할 수 없고 이들의 반 국가 냐란 행태의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으로 반드시 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P.S.: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은 상기와 같은 헌재의 반 민주주의 반 국가적 행태에 대한 불법사항...
하나의 내란행태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길 요청한다.
헌재에서의 오류, 과오에 대한 손실과 권리 침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 법으로 헌재의 과
오, 오류에 대한 대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