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을 넘나들며 음주 운전하고 단속하던 경찰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정선에서 태백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05119
0.205%?
사람 치어죽여도 인식 못할정도로 퍼마셨네.
음주운전은 버릇이라 저거 분명히 또 할텐데 선처를 해주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