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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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범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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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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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 좌좀, 미친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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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RAB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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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lbe.com/11126541790 고추를.ARABOZA








안녕 게이들아~



이틀 전이였나? 



ㅇㅂ 글 중에 1cm 고추 인증을 보고 충격받고 박일산 떡밥을 처음 본 걸로 기억한다.



ㅇㅂ 의 가장 큰 장점은 익명성에 있다.


익명성의 장점은 IT 기술의 발달, 컴퓨터 기기의 보급, 인터넷의 대중화 등의 기술적 영향 및 최근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의 규범적 영향으로 인해 극대화되기 이르렀다.



하지만 ㅇㅂ 같은 익명성의 장점과 마찬가지로 SNS 공간에서의 타인 명의 사칭이다.



게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힐 필요도 없고, 마치 타인인양 또는 유명인인 양 또는 여자인 양 사칭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ㅇㅂ/인터넷/SNS 공간에서의 타인 명의 사칭이 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과거보다 특정인의 정보를 수집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타인인양 사칭하기 위해서 우선 그 사람의 신상을 털거나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선행돼야 하는데 온라인상에 널려 있는 많은 정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쉽게 해 주고 있다.



이런 행위를 전문용어로 Profile Squatting(프로파일 스쿼팅)이라고 한다.



 



신상정보의 검색이 쉬운 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프로파일 스쿼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유명인인양 행세하면서 타인에게 비방글 / 욕설을 하거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글을 올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 유명인인양, 여자인양, 병을 앓고 있다고 타인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상품을 팔거나 또는 검은 제안을 하는 행위 또는 기부를 유도들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의적인 프로파일 스쿼팅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형사벌로서 1차적인 사칭 자체를 문제 삼는 사전자기록위작죄(사문서위조의 일종), 사칭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2차적 추가피해를 문제 삼는 초상권 침해, 사이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있다.



하지만 1차적인 사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터넷이나 SNS 공간의 게시글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죄로는 의율하기 어렵다.


즉,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대한민국 법에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신분 노출을 안 하고 싶다면 Anonymous 남을 수 있지만, 본인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는 The Right to Identity(확실하게 신분을 밝힐 권리가 있다) 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SNS의 경우 적용하느냐? 안 하냐?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2016년 뉴저지주에서 18세 여자가 Profile Squatting으로 처벌받은 첫 판례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유명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범죄로도 의율할 수 없다.



사기죄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를 생길 때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유명인의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유명인이 고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다. 더불어 이 범죄 역시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는 아니다.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2차적으로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사칭 자체를 처벌하는 1차적인 범죄가 존재하지 않기에, 프로파일 스쿼팅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가는 것이다.



형사벌 외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정보통신망법상의 게시중단 제도나 민사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피해자는 포털 등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정보통신망법상의 '게시중단 제도'라고 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나, 다만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페이스북은 프로파일 스쿼팅 피해를 줄이고자 공인이나 유명인, 기업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공식 인증하는 ‘인증 표시(이름 옆에 위치한 파란색 체크표시)’를 도입했다.



그것은 프로파일 스쿼팅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박일산 떡밥 어지간히좀 해라 잔인한 개새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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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산 낚시 떡밥이 처음 올라왔을 때 대부분 일게이들 반응은 "다들 꿀잼이다, 재미있다." 였다.



2차, 3차, 4차 낚시글은 박일산 주연의 ㅇㅂ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기다리듯 댓글 다는 게이들도 있고, 도가 지나치다고 경고하는 댓글도 있었다. 



심지어 박일산의 차를 추격하며 그에게 물건을 던지며, 스토킹까지 하는 짓을 보면서 솔직히 눈살이 찌푸려진다.


괴롭힘이 너무 심하다는 댓글도 점점 늘어나고, 씹선비질 한다고 오유로 꺼지라고 하는 댓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중에 착한 게이들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짓은 타인 사칭은 범죄라고 꾸짖는 댓글도 늘고 있다.


그래서 SNS에서 타인 사칭이 범죄인지 아닌지 한번 ARABOZA








사건1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3년 간 교제하다 2년 전 헤어졌다. 

A씨는 B씨가 새 여자친구인 C씨를 만난다는 것을 알게된 뒤 둘을 갈라놓기 위해 2014년 1월 자신의 스마트폰에 소개팅 앱을 설치하고 C씨 행세를 하면서 C씨 사진과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후 C씨 행세를 한 사실이 들통난 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 및 판결 이유 -대법원 2016. 03. 34. 선고 2015도10112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옛 남자친구의 현재 애인인 C씨 행세를 하며 그의 연락처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넘긴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서 정한 명예훼손 요건 가운데 '사실을 드러내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뜻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남성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장해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에 해당할 뿐 피고인이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2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서 피해자를 사칭하여 저속한 게시글들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판결 및 판결 이유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이에 대해 1, 2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란 어느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할 때 성립하는 죄인데,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취지 파기환송하였다.







그렇다면 남의 사진을 도용하는 낚시질 괜찮은가?



사실 사진도용 죄라는 죄는 없다.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 사람처럼 가장하거나, 인터넷에서 활동하더라도 사진도용 죄라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어야지 죄가 될 텐데, 사진도용 죄라는 이름의 범죄는 없다.그럼 이런 행동이 죄가 될 가능성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가능성 있는 것은 저자권, 초상권, 명예훼손, 모욕, 사기죄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에서 다른 사람인척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지만 현행법은 없지만, SNS 업체에 신고하면 타인도용을 증거가 나오면 계정을 영구 정지시켜준다. 







조만간 좌빨 언론은 "ㅇㅂ 집단 린지 도를 넘어 한국판 네오나치즘" 기사가 곧 나온다.



좌빨 정권이 ㅇㅂ 꼬투리 하나라도 잡히면 폐쇄 시키려고 눈알을 부릅뜨고 있는데 이런 먹잇감은 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타인도용, 낚시질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는 아니지만 배울 만큼 배운 게이들아 제발 적당히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