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리화나 구하러 캐나다에

4세 자폐증 딸 가진 엄마의 마지막 희망

한국서 좋다는 약·치료 효과 못봐 유튜브서 접한 캐나비스오일에 눈길 토론토 도착 후 의사 처방 받고 약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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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온 자폐아동 지수(가운데)양이 토론토에서 비한인 의사(오른쪽)로부터 진찰을 받고 있다. 왼쪽은 지수양 어머니. 지수양 어머니는 딸을 위해 의사의 처방을 받아 토론토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했다.  

자녀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날아온 가족이 있다. 

대구에 살고 있는 김지영(39·가명 요구)씨 사연이다. 
김씨는 6살 아들과 4살 딸을 가진 평범한 가정의 엄마다.  
딸 지수(가명)양이 다른 아기들보다 행동이 느린 것 같아 걱정이었지만 엔지니어로 직장생활 중인 남편과 함께 화목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다 2년 전 김씨는 귀를 의심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딸아이가 자폐(autism) 진단을 받은 것. 
그날부터 김씨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인터넷을 뒤져 좋다고 하는 건 다 써봤다. 한약·비타민부터 음악·놀이·인지치료 등 안 해본 게 없다. 한 번은 항암치료할 때 쓰는 뇌 활성화 장비가 자폐아에게 좋다는 말을 듣고 1천만 원(약 1만1,700달러)을 주고 구입한 적이 있었지만 허사였다. 치료비로 월 700만 원(약 8,200달러)까지 쓴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수양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유튜브 영상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반복적으로 자기 얼굴을 때려 뺨이 벌게진 아이가 마리화나 오일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고 얌전해진 내용이었다. 

김씨는 뭔가 홀린 것처럼 의료용 마리화나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연구가 활발한 이스라엘에 가려고 했다. 그러던 중 캐나다에 마리화나 약품이 보편화돼 있다는 얘길 듣고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를 통해 빌 최(토론토 거주) 이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활성화를 위해 의사와 환자 등이 모여 지난해 8월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김씨의 캐나다 방문과 아이의 치료를 도운 것도 바로 최 이사다.

최 이사는 “한국에 뇌전증(간질) 환자가 100만 명이라고 한다. 그 중 60%는 뇌파수술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반면 40%는 약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환자다. 이 환자들에게 마리화나 오일을 처방하면 치료가 가능함에도 한국에선 미국 FDA(식품의약청) 승인이 난 4종류만 구입이 허용되는데 제도적 제약이 너무 심하다. 절차가 복잡하고 2개월이 넘게 소요돼 아예 캐나다로 가서 일명 'CBD'라는 캐나비스 오일을 구입하겠다는 환자 가족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비스 오일이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것이라서 마약이라는 걱정이 많은데 환각성분이 제거됐기 때문에 안전하다. 간을 손상시키는 등 부작용이 큰 진통제에 비해 마리화나 오일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자연약품이다. 고통에 처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수입이 합법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가 의료용 대마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아침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시차에 적응할 새도 없이 사전에 약속을 잡은 의사를 이날 만났다. 지난 8일 2차 검사 후 캐나비스 오일을 처방 받고 캐나비스 오일을 구입해 9일 아침 한국으로 서둘러 떠났다. 

김씨는 “딸 치료 때문에 쌓인 빚만 수천만 원이지만 아이만 나을 수 있다면 몇 억이 들어도 상관없다.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김씨에게 캐나다서 구입한 오일의 효과를 확인한 후 결과를 후속 보도할 계획이다.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1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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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나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반대한다. 하지만 의료용은 찬성한다. 

ㅇㅂ에 상주하는 떨쟁이들아 어설픈 마라화나 지식으로 나를 설득할려는 댓글은 사양한다.


다시 기사 내용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인데 저 아이가 한국에 귀국하면 깜방 가는 거盧?

궁금하지 않?  

속인주의, 속지주의. 단어로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

대한민국인이 해외에 있을 때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를 따질 때 늘 등장하는 말이기에 알아두면 좋을 상식인 것 같아 좀 자세히 ARABOZA.


일베 지식 In 속인주의 & 속지주의를.ARABOZA


속인주의 

영어로는 The Personal Principle 라고 한다.


속인주의의 '인'은 사람 인 '' 자로, 그 사람의 국적을 따져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이 속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




예) 한국인이 외국으로 출장/여행 등을 가도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한국인 공직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음. 

    국인이 마약/성매매 등이 합법인 외국에 가서 마약 투약, 

    성매매 등을 해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속지주의


여기서 '지'는 땅 지 '地' 자로, 그 사람의 국적이 무엇이든 그가 서 있는 땅을 소유한 국가의 법율이 적용된다는 뜻.


영어로는 The Territorial Principle 이다.




예) 한국인이 외국에 있을 땐 그 외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외국인도 한국에 있을 땐 한국 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자신이 일하는 학교 교장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교장이 이를 받는다면, 

    둘 다 김영란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내야 함.





그럼 속인주의, 속지주의 언제 적용되?



어떤 분야의 법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속인주의가 적용될 수도, 속지주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형법'에 대해서만 보면,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출처- 법률용어사전/현암사)






즉,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범죄는 한국인, 외국인 국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국내법을 적용하고 (속지주의),

한국인이 연관된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일 경우에는 몇 몇 범죄일 경우 역시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다보면 이 둘이 상충되는 경우나 외국법과도 저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국제사법이나 섭외사법을 마련해 그 준거법을 결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나라들 도로교통법은 속인주의 원칙이 없다.


따라서 한국인이 외국에 가서 접촉사고를 냈다면, 외국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형법 원칙인 속지주의, 속인주의 둘 다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국내법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그런데 해외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가 이뤄진 경우엔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인만 처벌을 받는다.






 

나의 경험상 해외에서 좌빨 법조계와 좌빨 정치인들이 실제로 법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노려 교묘하게 처벌을 피해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고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썰도 나중에 한번 풀어 보겠다.



이런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고 타 법과 저촉되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들도 빨리 개정되야 한다.



특히 모욕죄는 없어져야 하고, 무고죄는 선진국 사례처럼 형량을 늘려야하고,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민법으로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한민국에서 적용중인 포괄적인 속인주의 법 또한 미개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중에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고, 1973년 이후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OECD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미개한 국가나 이슬람 국가들이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