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 방향지시등을 끄거나 켜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기초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 등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진행 중이다. 두 달간의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현장 단속과 공익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1016/134852232/1

이게 정차대기 상태이고 좌회전 차로에 있어서 사고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국민들끼리 서로 신고하게 만드는 
참 기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