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헌법학자 일갈 "후보 문제 아닌 '사전 협의' 트집 …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깨야 할 관행"




 
  • 차화진 기자
  • 뉴데잏히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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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문제 못 댄 靑…재제
 청 설득력 부족"
"깰 관행 안 지켰다며 재제청 요구, 정당성 없어"
"사전 협의가 사법부 코드 인사 통로 될 수도"
"기존 후보 재선택 강요 땐 제청권 침해 소지"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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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봉기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청와대도 후보자 개인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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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 논리적이면서도, 강한 어조로 말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새 후보자를 요구했다.
  • 조 대법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대법원은 지난 23일에도 재제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며
  • '절차적 흠결'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사법부 독립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 사전 협의 부재를 이유로 한 재제청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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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보 문제는 못 댄 靑 … 사전 협의 안 했다고 재제청"

    차 교수는 재제청 요구 자체의 위헌 여부와 이번 요구의 정당성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구 자체를 곧바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 "그렇게 보려면 대법원장의 제청이 대통령을 완전히 구속한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사를 보면
  •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점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차 교수는 "손 후보자에게 도덕성이나 직무 수행 능력 등 문제가 있었다면 재제청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인사를 제청한 대법원장이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은 청와대조차 손 후보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 "그런 상황에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이나 법원이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 ▲ 조희대 대법원장. ⓒ뉴데일리DB
     

    ▲ 조희대 대법원장. ⓒ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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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전 협의는 깨야 할 관행 … 제청권 종속 우려"

    차 교수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온 관행 자체에도 비판적이었다.

    차 교수는 "사전 협의가 반복돼왔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관습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 "오히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전 조율이 굳어질 경우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이 대통령에게 종속되고 사법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차 교수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전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종속적인 권한으로 바뀔 수 있다"며
  •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를 더 쉽게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킬 가치가 없고 오히려 깨야 할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다면
  •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취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전문성을 꼽았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장치"라며
  • "누가 법관으로서 실력이 있고 대법관으로 신망을 받을 만한지도 대통령보다 대법원장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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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존 후보 중 다시 고르라? … 제청권 침해 소지"

    차 교수는 청와대가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 교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면 역할을 마치고 해당 절차도 종료된다"며
  • "손 후보자가 제청된 이상 기존 추천 절차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기존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하라고 하면 대통령은 계속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 반면 대
  • 법원장은 이미 추천된 후보 안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재제청 요구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제청권이 대통령을 완전히 구속한다고 하면 제청권이 임명권보다 우위라는 논리가 되고, 반대로 제청권을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으로만 보면 임명권이 우위라는 주장이 된다"며 "둘 다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각각 헌법이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으로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 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차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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