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물러서면 韓 사법부 베네수엘라 되고 '사법 파동' 벌어질 것"
- 이기명 기자
- 우데일리 2026-09-22
조희대, 손봉기 제청 반려 25일만 입장 표명
"재제청 요청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 없어"
靑 "제청권이 임명권 위인가…헌법에 위배" 반박
법조계 "'조희대 침묵' 배경, 제청권 형해화한 靑"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도 근거로 들었다.
- 청와대가 이 같은 부서 문서 없이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 - 이에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된다면 대법관 공석 장기화가 더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 104조 2항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 핵심 쟁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원수가 갖는 형식적 권한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 이른바 '재재제청' 사태로 번지면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판사들의 집단 저항이 일어나고, 사법부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성진 기자
- ◆ 조희대, '靑 제청 반려' 25일 만 입장 … "헌법에 위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온 입장이다.
이날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내고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 대법원. ⓒ뉴데일리DB
- ◆ '긴 침묵 속 재제청 거부' 배경은 … "재재제청 사태로 번지면 사법부 악마화"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 수원고법 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0·22기)
-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다.
▲재판소원법 도입(김민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윤성식)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박순영) 등-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 청와대에 제청할 대법관 후보들의 각종 '변수'가 생겨났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7월 고심 끝에 추천위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다. - 당시 '원칙주의자'로 평가되는 조 대법원장으로서는, 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온 기존 관례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후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달 30일 부친상 ▲지난 6~10일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16~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으로 입장 표명은 계속 미뤄졌다.
'긴 침묵 속 재제청 거부'의 배경이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해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이다. - 청와대는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지만,
-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의 원인제공자가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를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 국가원수가 갖는 형식적 권한이며,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에 따라야 할 정치적 책무"라며
- "대통령이 제청 거부와 재제청을 반복한다면 마음에 맞는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재재제청' 사태로 번질 경우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형해화하고, '사법부를 악마화'하는 문제로 -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에 따른 권한행사의 범위를 넘어 선 강요 행위"라며
-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것에 대한 임명권을 가질 뿐이지,
- 현 재제청 사태는 '대통령이 사법부 제청권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현 정권이)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 온 몸으로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이어 "대법관 사태는 헌법적 가치와 걸려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 무너진다.
-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 판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사들이
- 이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사법 파동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