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역주택조합 사기죄 피해자로 형사재판 출석중입니다.
조합추진위와 조합원(소비자)는 주택공급을 하려는 의지의 추진위와 업무대행사의 의지에서 그것의 신뢰로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공급 문제는 명분상의 문제이고, 횡령을 위한 횡령의 목적일 때.
그런데, 사기꾼들은 막판까지도 계속 재판에서 속기록 가져다가 입맞춤하며 팀플레이로, 판사님 한번 더 못 속이나 그렇게 봅니다.
국민과 민주화신화는 서양법주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동학신앙 통하여 ‘일당독재 당국가주의’로 갑니다.
ai에서 제일 대화가 안될 때는, 이렇게 ‘실제’와 ‘명분’의 명백한 갭이 있는 이들이, 계속 그것을 숨기려는 행위에 있어서, 이를 제가 지적할 때, 이를 믿어주는 포지션을 취할 경우입니다.
대부분 일반국민은 서양학문 우위입니다. 미국ai도 서양학문우위로 배웠을 겁니다. 중국경전 연결된 조상신 논리는 다 알 수 없을뿐더러, 저는 한국에서 중국철학자 강신주씨의 작업을 거꾸로 세운 논리로 봅니다. 한국에는 중국사상을 서양철학으로 빗대서 설명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과정으로 얼마든지 탈 신비화 가능합니다.
전두환 민정당도 명분과 실제의 갭을 주장하며, 이 국가를 어떻게 믿냐고 합니다. 저는 호남식으로 지금이 명분과 실제가 갭이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봅니다.
민법상 신의칙으로 무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때, 지주택재판은 사기 횡령 배임 구성요건으로 무효의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촛불진영은 김대중의 사고로 이어지고, 김대중은 천도교인 함석헌으로 이어집니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연결의 사고구조인데, 동학이 주도권쥐고 서학을 외형적 포장으로 씁니다.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민족해방의 선언을 198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모두 이를 완전히 부정하는 다른 의미의 정치행보를 했습니다.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사람 모으는 가짜인가요? ‘민주화=민족해방’이 진짜였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인들이 서양학문 우위로 사고함을 알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의 판단을 악용하여 받아낸 동의는, 사기기망으로 <국민취소권>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