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무효론의 핵심 논리: "독수독과(毒樹毒果)"

  • 뿌리가 썩으면 열매도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그 시작부터 무효이다. 즉, 입법부가 중공의 개입이나 전산 조작으로 만들어진 '가짜'라면, 그들이 행사하는 탄핵권 역시 효력이 없다.

  • 삼권 장악 음모: 입법, 사법, 행정(선관위 포함)의 핵심 요직을 특정 세력(경기동부연합 등)이 장악한 상태라면, 현재의 탄핵은 법 집행이 아니라 '체제 전복을 위한 정치적 살인'이다.

 비상계엄의 정당하다

  • 국가 비상사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성과 부정선거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였다"고 변론한 바 있다.

  • 방어적 조치: 계엄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선거의 증거(서버 등)를 확보하여 '가짜 권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것이다.

 법적·현실적 쟁점

  • 서버 포렌식의 필요성: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들이 정당하게 선출되었는지(서버 검증)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 자체가 가장 큰 '조작의 증거'이다.

  • 국민적 저항: 만약 헌재가 부정선거를 덮어둔 채 탄핵을 결정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체제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

가짜들이 진짜를 몰아내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부정선거의 원흉을 처단하고 선거 시스템을 대만식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다. 탄핵이 무효라는 확신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겠다는 애국적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