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 운전을 일삼던 40대 화물차 기사가 철창에 갇혀 당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신성철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 21분쯤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몰고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에서 동해고속도로 근덕방향 64.2㎞ 지점까지 약 15㎞ 구간을 '역주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0.182%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지만, A 씨에겐 취소할 면허가 없었다.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21년 6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A 씨가 '만취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이날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앞서 같은 달 7일 오전 1시 32분쯤 강릉의 한 도로에서 494m가량을 만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05%였다.
A 씨는 음주 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같은 날 오전 10시 3분쯤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649m 구간을 운전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결국 A 씨는 당시 음주 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A 씨는 이 밖에도 같은 해 1월 31일에도 강릉의 한 시장 뚝방길 1.1㎞ 구간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7%)로 화물차를 몬 혐의 등이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0256
2021년 0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24년 01월 31일 만취(0.237%) 음주운전 적발.
2024년 11월 07일 오전 01시 32분 만취(0.205%) 음주운전 적발.
2024년 11월 07일 오전 10시 03분 만취(0.135%) 음주운전 적발.
2024년 11월 28일 오전 01시 21분 만취(0.182%) 음주운전 적발. 고속도로 15km 역주행.
이 새키 왜 진작에 교도소 안 보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