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모욕죄 고소사건이 급증하면서 그만큼 고소 남발의 우려 역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50410_0013592789

1)우선 일반 기사에 댓글을 단것이라면 해당사항이 없슴
2)각종 커뮤니티에 글을 퍼나르고 반응을 모아서 '기획고소'를 하는경우에 해당됨.

즉 일종의 사회적으로 용인될수 없는정도로 '어그로'를 끌어 관심을 끌어모으는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이를 각 커뮤니티로 일시에 나르고 그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모욕죄-로 대량고소를 하는사건임.

즉 피해자를 주장하는자가 일반적인 -기사-에 접근을 하기는 가능하지만,
-각 커뮤니티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데도
-각 커뮤니티사이트의 댓글-을 모두 취합해서 고소했다면
-기획모욕죄고소-라고 보면됨.

즉 
1)-어그로-기사를 작성 (*기자담당역할)
2)각 커뮤니티로 글을 일시에 나르기 시작함(*용역사무소-법무법인)
3)각 커뮤니티의 글을 모두 취합해서 대량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