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독립은 일의 결정, 처리에 관한 문제이고,

행정부는 감사원을 통하여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행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엄연한 행정부 산하의 기관으로, 치외법적 기관이 아니므로,
선관위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관위가 감사를 받는것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무슨 침해를 받을것인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주장은, 현행 선관위의 운영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유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주장하지만,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 지방 선관위원장등은 지방 법원장이 임명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실제는 사법부의 지배 혹은 영향력 아래에 있는것이, 이를 입증하고있다.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를 거부하는것은, 선관위 소속의 사법부 법관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며, 이는 선관위원들의 임명을 시정해서 고쳐나가야 할것임.

많은 선거관련 소송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선관위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판결로 결말이 나는것은, 선거관위원들의 구성과 사법부의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선관위의 운영및 독립성, 사법부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선관위원의 법관임명은 전부 해촉이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햐 할것이다.

3줄 요약
선관위 전부 물갈이 해야함. 
지금의 불합리한 조직으로 계속하면, 사법부와 선관위, 대한민국 전부 파멸로 가게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