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민적 합의의 집약체입니다.따라서 국민에 의한 헌법 수호는 무조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지닐수 있는 것입니다.국민적 합의없는 국민저항권은 있을수 없으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이론이며 가치입니다...
그런데 5 18은 대법원에서 헌법수호라고 인정을 받았으나 그것은 사상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5 18은 국민적 합의로 일어난게 아니기에 사상적으론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헌법수호였다는 사상적 근거가 없죠...세상에 국민적 합의없는 헌법 수호가 말이 되나요?
헌법 자체가 국민적 합의의 집약체인데....
헌데
윤석열은 지금 국민적 합의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죠...국민에 의한 헌법수호는 국민적 합의로 하는 것이기에
애시당초 헌법수호 였다라고 떳떳하게 주장하려면 국민적 합의를 했어야 합니다.,
허나 안했죠...그런데 윤석열은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를 해서 헌법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이 김영삼때 헌법수호로 판결했기 때문이죠.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상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국민적 합의가 없기에 국민저항권이 아닌데도
헌법 수호로 인정된 이유는 전두환을 악으로 규정하고 5 18을 선으로 규정해서 전두환이 나쁘니
5 18은 옳다라는 식으로 해서 헌법수호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하는 식이였죠...
민주주의 사상적 근거가 없는 뇌피셜에 의한 판결입니다..
전두환은 헌법수호의 가치 판단 기준이 될수 없죠.
헌법수호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민주주의 사상과 헙법적 가치에 맞는지를 보는게
헌법수호라는 가치 판단 기준이지 어떻게 정두환 자체를 놓고 헌법수호의 가치 판단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만약 5 18이 헌법에 들어가면 헌법적 통일성 붕괴이며 이는 헌법붕괴입니다.
국민적 합의의 집약체인 헌법에 국민적 합의없이 일어난 5 18을 어떻게 넣는단 말입니까?
이는 헌법적 통일성 붕괴죠...헌법의 통일성 붕괴를 헌법기관이 도모했다면 그것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민저항권으로 막아야 합니다.,.
5 18은 사회주의 방식으론 맞아요?
사회주의는 국민적 합의로 헌법수호를 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모든 인민의 권한을
당과 당중앙에 위임되었기에 소수의 자기들(사회주의자들중 권력의 핵심들..) 끼리 합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18과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절차대로 한것이냐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5 18 방식대로 한 것이냐로 나뉘는데 ...이를 어떻게 한 헌법에 넣는단 말입니까?
아무튼
민주주의 사상과 헌법적으로 가치 판단으로 보았을때 5 18은 헌법에 넣을수 없으나 자꾸 사상적 근거도 없는
이상한 방식을 합리화 하여 5 18을 현정부도 한동훈도 넣자고 하는데...5 18을 헌법2에 넣게 될 경우
그 자체로 국민저항권의 빌미가 됩니다..이유는 5 18이 들어가야될 민주주의 사상적 근거가 없으며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5 18과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는 국민저항권의 가치 충돌은 헌법적 통일성을
붕괴시켜 헌법의 붕괴이기 때문에 이를 국민이 바ㅓ로 세우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저항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