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lbe.com/10819096451" target="_blank">http://www.ilbe.com/10819096451 - 1편


http://www.ilbe.com/10819206967" target="_blank">http://www.ilbe.com/10819206967 - 2편


이제 시리즈 마지막 글을 쓰고 그동안 쓴 글 1편, 2편을 총정리 할려고 한다.


1편은 한일협정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 썼고, 2편은 한일협정 배상금을 어디다 썼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썼음


앞선 2편 글을 정리해보자면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협정을 두고 국가와 국가간의 배상만 끝났을뿐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배상은 끝나지 않은게 아니라 위에서 보다시피 모두 끝났다. 


위 협정문에 나와있듯이 한일청구권협정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개인)의 청구권까지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에는 법인(기업)의 청구권까지 포함되었다. 즉, 기업과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까지 끝난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개인 청구권의 문제인데, 개인청구권의 개념을 혼동해서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일본 정부나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지만 이걸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받았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줘야 하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2편 마지막에 포항제철 관련 소송글에서 보여지듯이 실제로도 포스코에 소송을 건 사례들이 있다. 






또한 2편 글에서 봤듯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한국내 존재하던 자산 60억 달러를 모두 포기했고 역청구권을 소멸시켰다. 그래서 그 60억 달러의 자산들은 모두 한국 기업에게 불하(양도)되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


다음은 불하된 자산 목록이다.






"쇼와기린맥주"는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두병에게 불하되어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OB맥주"가 되었다.


"삿포로 맥주"는 명성황후의 인척인 민덕기에게 불하되어 "조선맥주"가 되었다.

(1998년에 하이트맥주로 상호변경)


"조선유지 인천공장(조선화약공판)"은 직원이었다가 관리인이 된 김종희에게 불하되어 "한화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선경직물"은 공장의 생산관리책임자이던 최종건에게 불하되어 "SK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SK그룹은 1939년 조선의 일본인 포목상이 만든 선만주단(鮮滿紬緞, 조선에서 만주로 직물매매 하던 기업)과 일본의 교토직물이 합작해 만든 선경직물로부터 시작됐다. "선경"이란 이름은 선만주단의 "鮮"과 교토직물의 "京"를 합쳐서 "鮮京"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나가오카제과(永岡製菓)"는 직원이던 박병규 등에게 불하되어 "해태제과 합명회사"가 되었다.


"오노다 시멘트 삼척공장"은 이양구에게 불하되어 "동양시멘트"가 되었다.


"한국저축은행"은 정수장학회의 설립 멤버이기도 한 "삼호방직의 정재호"에게 불하되었다.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은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다.


"조지아 백화점"이 "미도파 백화점"이 되었다.


"조선제련"이 구인회에게 불하되어 "락희화학(LG화학)"이 되었다. 


삼척의 "코레카와 제철소"가 해방후 삼화제철로 상호가 변경되어, 장경호에게 불하되어 "동국제강"이 되었다.


"조선생명"이 이병철에게 불하되어 "삼성화재"가 되었다.


"조선연료ㆍ삼국석탄ㆍ문경탄광"이 김수근에게 불하되어 "대성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모리나가제과와 모리나가식품"이 해방후에 동립식품으로 상호변경되어 운영되다가 1985년에 제일제당에 병합되었다.


"토요쿠니제과"가 해방후에 "풍국제과"로 상호변경되서 운영되어오다가 1956년에 동양제과(오리온)에 병합되었다.


"경기직물과 조선방직"이 대구에서 비누공장을 운영하던 김성곤에게 불하되어 "쌍용그룹"의 모태가 되었다.


"조선우선"이 직원이던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대한해운"이 되었다.


"동양방직"은 관리인이던 서정익에게 불하되었다.


"아사히견직"은 부산공장장이었던 김지태에게 불하되어 "한국생사"가 되었다.


"조선주택영단"이 "한국주택공사"가 되었다.


"아사노 시멘트 경성공장"이 김인득에게 불하되어 "벽산그룹"이 되었다.


"경성전기ㆍ남선전기ㆍ조선전업"이 해방후 합병되어 "한국전력"이 되었다.


"가네보방직 광주공장"이 김형남, 김용주에게 불하되어 "일신방직"이 되었다.


"동립산업"이 관리인이었던 함창희에게 불하되었음.


"조선미곡창고 주식회사"가 해방후 "한국미곡창고 주식회사"가 되고 후에 "대한통운"이 되었다.


"조선중공업주식회사"가 해방후 "대한조선공사"가 되었다. 후에 한진그룹에 편입되어 "한진중공업"이 됨.


"조선화재해상보험"이 "동양화재해상보험"이 되었다가, 지금 "메리츠화재해방보험"이 되었다.





앞서 1편에서 봤듯이 한국은 연합국이 아닌 추축국으로 분류되어 전쟁배상(war reparation)을 받을 국제법적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외교적인 노력에 힘입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다.


그래서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한국 정부가 확보한 금액은 60억 달러 + 차관 8억 달러이므로


총 68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달러 인플레이션이 오늘날 기준 720%에 달한다고 볼떄 현재 가치로도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당시 엄청난 금액이고 미국의 경제원조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성장을 엄청난 속도로 끌어올리게 된다.






또한 이 조약을 맺으면서 양측에서 대립한 것은 당연히 명분으로서의 지급 명목, 그리고 실질적인 지급 액수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쟁점이 지급방법이었다. 


일본 측은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청구권 협정금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하려고 했기 때문에 "외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드나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그 결과 지급에 대한 전권은 한국 정부가 가져가고 김종필 부장을 통해 조약을 체결한다. 피해자들에게 그 당시로 9.7%만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배상을 받은 한국 정부가 당시 피해자들에게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정이 있어서 못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2편에서 봤듯이 노짱이 등장해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사실을 비춰봤을 때 현재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현재 좋지 않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낙연 총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위해 2005년 한일협정 문서 공개 당시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민관공동위원회 형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아마 2005년의 전례를 따르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할 수 밖에,,,



3줄요약


1. 원래 한국은 추축국으로 분류되어 배상금 지불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박대통령이 캐리해서 협정을 체결한다.


2. 사람들에게 잘 안알려진 사실이지만 차관 8억불 말고도 60억불의 이득을 더 봤다.


3. 당시 경제발전에 집중할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 지불 문제를 미해결한건 맞다. 그러니 현재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함



시리즈를 마무리 할려고 한다. 그동안 봐주고 응원하던 게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FIN -



http://www.ilbe.com/10819096451" target="_blank">http://www.ilbe.com/10819096451 - 1편


http://www.ilbe.com/10819206967" target="_blank">http://www.ilbe.com/10819206967 - 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