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http://www.ilbe.com/10819096451" target="_blank">http://www.ilbe.com/10819096451 에 이어 쓴다. 

제목을 약간 수정함.

이어서 쓰면, 일본이 한국에 차관을 지급하면서 일본 측도 전부를 달러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차관을 지급한 뒤 이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일하는데 사용하게끔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는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선진국화를 이끌게 된다. 일본은 이와같아 차관을 빌려준 후 일본의 기관 산업들을 이식한다. 

예를 들자면, 우선 세계은행이 채산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려 설립에 빨간불이 들어온 포스코는 한일기본조약 차관으로 설립되었고. 



또한 한일기본조약 차관으로 일본 기업에 용역을 구매하여 한국 기업과 공동으로 소양강댐 설계용역을 체결할 수 있었고, 



건설 당시에도 국가가 차관으로 건설장비를 구매하여 현대건설에 대여해줄 수 있었다. 이 당시 축적한 기술과 양성된 기능공은 현대건설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유모델이자 대한민국 자동차공업 자립화의 신호탄인 포니를 미쓰비시 랜서의 FR 플랫폼 및 구동계를 갖고 와서 스킨 체인지하여 만들었고, 



이후에도 여러 도움을 받다 2009년에 이르러서야 미쓰비시와 종속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었다. 즉 거의 모든 한국의 대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이 차관을 받고 한국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주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차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설비와 중간재를 수입하였는데 주로 일본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은 설비를 갖춰 중간재를 수입한 뒤 완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현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무상차관 3억, 유상차관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약속받았고 결국 상업차관을 3억 달러까지 늘려 8억 달러라는 거금을 받았다. 이는 달러든 엔화든 차관이든 당시로써는 상당히 큰 금액이 맞다

이렇게 한국 경제는 폭풍 성장하게 되었다.

다음은 문제가 되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문이다.


당시 협정을 주도한 김종필과 오히라 외상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게이들이 1편에 봤던 역 청구권 문제가 중요하다. 그 떄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가 총 한국내 일본자산이 60억이라고 했다.

그렇게 위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 국가간 청구권을 해결하면서 잘 안 알려진 사실이지만

일본이 한국내 일본 자산인 60억 달러를 전부 포기한 것이다.

당시 그 60억 달러는 어디서 나왔을까?

다음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재정 운용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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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당시 만성 적자였고, 일본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끌어와 한국 인프라에 투자했다.

GHQ(연합군최고사령부)에서 이를 조사해 보고했고 미국이 독립 당시 한국을 추축 부역국으로 분류한 이유가 이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역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합의를 하게 되고 역청구권 해산 문제까지 포함하면 60억 달러 + 일본 차관 8억 달러 

총 68억 달러라는 엄청난 이득을 본 셈이다. 



또한 한국내 존재하는 개인 소유의 일본인 가옥도 모두 포기한다. 일본 정부는 본인들의 개인 청구권도 모두 소멸시킨 것이다. 

흔히들 적산 가옥이라고 불리는 일본 고택이 아직도 한국에 많이 남아있었고 1960년대에는 더욱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다시 외교 협정을 맺는다면 이에 따라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을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제로 협정에 의해 소멸시킨다. 

이처럼 개인간의 청구권 논쟁을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불식시킨 것이다. 그런데 2005년 새로운 논쟁이 일어난다.



그러나 2005년 노무현 정권하의 한국 정부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왔던 과거사 관련의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과제들의 일환으로 한일회담 공식 기록을 공개하고 아울러 국가가 관여한 비인도적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최대의 현안이 되었었던 위안부의 문제 등을 주로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던 한국 사회는 이 결정을 기본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국민감정이야 어쨌건, 이 판단은 한일 청구권 교섭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한일 간에서 청구권 문제의 해결 원칙을 정한 1965년 4월 3일자의 합의 도출 시, 한국정부는 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전후에 새롭게 생긴 재산권에 기초한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에 이전에 이미 동의했다. 

종전 전에 이미 발생했었던 인적 피해에 기인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것이 협정으로 해결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에 일찍이 동의한 셈이었다.



그럼에도 2005년 한국정부는 미해결 과제 여하의 기준을 '느닷없이' 제시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분명히 결여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 결정까지 이미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다. 미해결 과제의 상징이 되었던 위안부 문제 역시 1990년대 초에는 이미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대두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그 평가를 막론하고 사실상 청구권 협정을 다시금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의한 추가 대응이 취해졌다.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2005년의 결정은 지극히 정서적인 대일 여론 동향에 말려든 포퓰리즘에 좌우된 자의적인 판단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그것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입각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정부가 과거 한일 청구권 교섭에서 스스로가 진행한 교섭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인 보상 문제만큼 그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협정을 준수했었더라면 그 이외에 각 피해자 개인이 요구하는 사죄의 문제도, 관련 피해의 기록이나 교육 실천 문제도 일본에게 보다 강한 발언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과거의 교섭 경위도 그 후 관련 문제에 관해 일본 측과 일정한 정도 조정을 거듭해 왔었다는 사실과의 정합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2005년의 결정을 내린 결과 과거사를 둘러싼 흐름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러나 벌어진 일을 그냥 탄식만 해도 소용은 없다. 결국 남은 것은 문제의 포기만이다. 

이렇듯 일본에 대한 감정 어린 즉흥적인 대응이 결국 목적으로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보다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한국 사회는 늘 가슴에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좋든 나쁘든 간에 외교에는 항상 자기의 힘으로는 통솔하지 못하는 상대가 존재한다. 

비록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에는 장시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인청구권 문제는 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꾸준히 실천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포스코와 관련하여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이 "우리에게 와야할 보상금이 본래 만들어질 수 없었을 포항제철이 만들어지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고, 이를 통해 포항제철과 국민경제가 이처럼 성장했으니 보상지급 대상자들에게 일말의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러니만큼 외교는 애초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얻어낼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3줄 요약

1. GHQ(연합군최고사령부)가 추산한 한국내 일본 자산 60억을 일본은 협정 당시 한국에 증여한다. (잘 안알려진 내용)
2.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는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다.
3. 감정만 앞세운 섣부른 외교는 파탄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