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가 없다



육아휴직 신청해서 휴직급여까지 처받아먹으면서



아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남편이랑 멕시코가서 1년 동안 처놈



그게 노동청에 걸려서 돈 토해내라고 했는데



시발년이 소송걸어서 이김



육아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