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진태 의원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샤롬"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미국 변호사 포럼"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앞으로 보내신,
"공개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퍼서 올리는 글입니다.
논리적으로 한 마디도 틀리지 않는 중대한 진실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여러 게시판에 퍼 날라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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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제4호),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
제목: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제4호) 헌재판결은 잘못된 것.
국제변호인 포럼 미국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공개편지 (4)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유증 (긴급건의 )2017년 3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원일, 서기석, 및 조용호 재판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번지 ( 03060)
제목: 대통령 탄핵심판의 후유증에 대한. 긴급건의 .
재판관 제위 께:
이 편지는 5일전 귀 재판관님들께 보내드린 우리 공익법인 포럼이 편지에 후속하여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을 추가하여 긴급하게 건의 드리고자 쓰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재독하고 요지를 재검토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먼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원안 탄핵청구는 사실상 기각하셨습니다.
31일 재판관님들께서는 탄핵사유를 정비하여 4개 쟁점으로,
분류하셨으며 각 분류된 쟁점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1개 쟁점을 더하여 결국 5개 쟁점을 더하여 결국 5개 쟁점을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마다 이유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하셨습니다.
비록 판결문 결론 부분에서 명료하게 재 언급 하시지 않았지만 동 쟁점들 즉 심리청구를 한 부분에 대한 쟁점들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리셨습니다.
2. 추가하신 정치적 사유에 대해서는 파면선고를 하셨습니다.
귀 재판소에서 자체로 설정한 탄핵사유,
즉, 헌법수호의 의지와 절차상의 협조 등(이하 "정치적 사유" 라 칭함) 을 검토하신 후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중략)..
파면하는 선고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청구”라 함은 탄핵권한을 가진 국회가 귀 재판소에 청구하는 청구를 말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4개 사항 쟁점 모두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하셨기 때문에 이 정치적 사유에 근거한 파면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귀 재판관님들께서는 문맥상 동 정치적 사유에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치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파면을 선고하신 것이 됩니다. 이점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제 53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탄핵심판청구는 이유가 있지 아니하다고 하셨으므로 청구하지 않은 정치적 사유에 근거하여 파면을 선고하는 것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파면선고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3, 국민들의 이해 및 반응
선고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파면선고가 탄핵인용에 따르는 결과적 조치인 것으로 잘못알고 있었으므로 귀 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것으로 오해하고 대통령이 사저로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시듯이 이는 잘못된 조치였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가 해제된 줄로 잘못 알게 된 사람들은 “대통령 불 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을 배재한 채 검찰이 죄 없는 대통령을 구속하는 해프닝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은 불의에 인신, 신체 및 명예 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는 주권을 상실하기 일보직전이 되었고, 쿠테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4, 파행적이고 불공정한 사태를 수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측은 지금으로 봐서는 재판관님들 밖에 없습니다. 사법주의의 최후보루로서 재판관님들께서 신속히 파행적 불법행위가 제거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 국제 변호인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