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동차 10년 몰면서 처음으로 난 추돌사고라 대체를 잘 못해서 손해 본게 없지 않다.
과실 10:0인데도 어찌되건 손해는 봄... 간단하게 알려드림....
1. 파손된 자동차 감가 상각비는 격락손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느나 그 범위가 현재 차량 거래가격(중고)시세에서 수리비가 20% 이상 나와야 그 수리비의 15%를
보상한다(예: 중고거래가 4천만원기준으로 20%인 800만원이상 수리비가 나와야 15%인 120만원이보상됨 - 1년 이하). 2년 이하는 시세에서 15% 수리비 나와야
10% 보상 / 2년 이상은 격락손해 범위 대상에서 제외.
2. 격락손해 비용을 보상받아도 실제 감가상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는 대인으로 최대한 뽑아내야함.
나 처럼 10:0일 경우에는 볼 것도 없이 1주일 드러눕는게 상책. 격락손해 대상이 아닐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한 시세하락은 있기 때문에 대인으로 최대한 뽑
아내야함.
3. 자동차를 금방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면 격락손해비 받아도 그만 안받아도 그만임. 결국 자동차 5년쯤타고 처분할때 차이는 100만원 안남.
4. 판금보다는 풀 교체가 더 좋다 - 교체의 경우 시세가 더 하락한다 이빨까지만 판금은 결국 차를 갈아내고 용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에 비할 바가 아님.
물론 판금기술자가 장인급의 솜씨를 지녔다면 큰 문제 없지만 대부분 사설 업체는 그다지 ... 마스킹도 제대로 안한체로 도색해서 타 부위 도장면에 마감제 다 묻음.
사설업체에서 수리할경우 AS나 그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업체나 유명한 곳으로 입고하는게 더 좋음.
5. 중요* 격락손해 대상이 아니라 보상이 없을 경우
단순교체건, 프레임이 안먹었던간에 일단 내 차는 사고차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는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는가?
이럴경우 소액소송으로 통상손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빠르면 2~3달, 길게는 2년까지 봐야 하는 실정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 비용과 시간투자, 또한 법원 오고가는 귀찮음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냥 안하니만 못함.
물론 소송에 경험있어 소장쓰고 일처리 순서를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진행해서 나쁠 것은 없음.
실제 대법원 판례로 경락손해 범위가 아니나 자동차에 분명한 영구적인 손상(판금수리)이 확인되고, 사고차량은 어떤 방법을 써도 원상복구가 될 수 없는 부분
으로 보험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음.
통상손해로 넘어가서 보상받는 경우가 요 3년 사이에 급증한 것인데,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르고 두들겨 맞는 시대는 지났다고 봄.
6. 마지막으로...
사람이 안다친게 가장 중요하고, 자동차 반파된게 아닌 것이 더 다행이라 할 수있다. 차가 박살나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리된거 오래타면 결국 거기서 거기.
프레임이나 구동계 먹은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수리는 위에 썻던 것 처럼 가급적 정식 사업소로 입고 할 것을 권하며(사업소의 경우 AS부분은 잘해줌) 사설 업체를 가도 검증된 곳으로 갈것.
통상손해로 소송걸때는 간단한 구비서류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귀찮으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권함.
섹스 하고싶다.
PS. 안전운전해라 게이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