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물산·롯데건설등 타워동 6개층 일반업무 사용 승인 없이 무허가 사용---'안전확보 미비' 사고 우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타워동(롯데월드타워)'에 입주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준공 건물을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일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방재 등 안전 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공사 관련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공사 현장이라서다.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수 년 간 '싱크홀'(sink hole)' 유발 혐의, 석촌호수 수위저하 등 국내 최고층건축물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 우려를 비롯해, 현장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극도로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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