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는 일게이 및 사법갤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글 길게 써봤자 어차피 댓글도 잘 달리지 않을테니
아주 간단한 질문만 해보려고 합니다.(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분은 점 아래 복붙 글 확인 요망)
1.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4장, 서울 유명병원 진단서 2장
일단 진단서는 제가 알아본 결과 고향 대학병원은 4장 모두 전문의 아닌 레즈던트가 발급한 걸로 확인됨.
서울 유명병원은 진단서 발급한 의사 현재 그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걸로 확인됨.
고로 허위진단서는 아닌 것 같고 진단서 발급주체가 전문의 아닌 레지던트라는 것
2. 군위 있는 진단서? 6장 + 동네 소형병원 진단사 30장? 정도 첨부해서
현재 민사 3,000만원 건 상태(형사는 350정도로 알고 있음)
3. 진단서 6장 모두 읽어본 결과 중상해 진단 의견은 없고 다들 경상 정도 의견만 적어줌.
예컨대, 추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사료됨.
시신경 or 요추(허리)에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판단됨.
대충 이런 식...
다만 변호사가 보낸 소장에는 전치 ?? 주 정도 나왔으며 상당히 심각한 부상처럼 적음.
이건 민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봄.
여기서 핵심 문제는...
유명병원 6명(레지던티4명 + 남은2명 서울 의사는 레지던트인지 전문의인지는 모름)이 발급한 진단서로 봐서는
절대로 중상해는 아니고 경상 정도에 해당됨.
따라서 상해진다서가ㅏ 아닌 일반진단서 발급을 해준 것 같음.
그런데 변호사는 이 '일반진단서'를 증거자료로 민사 3천만원 걸어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변호사가 상해진단서가 나오지 않으니
합의로 2,000만원 정도 뜯어 낼 생각으로 일반진단서 및 동네병원진단서 다량 첨부해서
피해자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보임.
제가 오늘 관련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컨대, 상해진단서는 아닌 것 같고 일반진단서 가지고 현재 민사 3천만원 걸은 상태인데
법 지식 없ㄴㄴ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어차피 소송까지 갈 경우 승소가 어렵다고 보고
이렇게 피고소인 겁박하면 결국 합의하자고 나올 것 같아서
민사로 최대한 3천만원 걸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 민사 같이 건 이상 저희집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
돈은 둘째 치고 그들(고소인 및 변호인)이 너무 괘씸해서
이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현명한 분들의 간단한 조언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간단하게 글 하나 남깁니다.
질문의 핵심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실치상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x)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상대방 및 변호사는 일반진단서만 가지고 현재 형사 및 민사(3천만원) 건 상태입니다.
결국 피해자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공모하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잇는 것으로 보이느데
이 경우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이시는지
혹시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간단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역시 대형마트 다녀와서 소주 한병 싸게 사온 거 라면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좋네요.,
역시 술은 소주를 마셔야 마신 것 같기는 합니다.
막걸리(맥주)는 조금 싱거운 면이 있어요.
두서 없이 적었지만 핵심만 다시 적으면 상해진단서 아닌 일반진단서로 과실치상 고소 진행이 되는지
진행은 된다 해도 결국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 경우 그쪽이 불리해지지는 않을지
이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은 그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서 1천만원~1천5백만원정도 합의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드는데
법공부 하신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합의금 목적으로 민사 3천이 무리라는 거 알면서도 소장 접수한 거 같은데
저희가 합의하겠다고 말하면 소 취하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예전에 2천만원 불렀다가 1천5백까지 해줄 수 있다 한 적 있는데
아마 최소 1천 5백은 부를 것 같고
제 생각은 피해자분 5백만원 + 변호사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 합의 유도해볼까 합니다.
작년 11월 사고 이후 올해 6월까지 7개월 간 피해자를 행해 우리 및 보험회사가 계속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쪽에서 연락 일절 받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이유가
아무리 상해진단서 끊어보려고 해도 크게 다친 부위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진단서 제출 못하고 있다가
합의금이라도 받아내려고 이렇게 무리수 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나서서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법 지식이 짧아서 간단한 조언 구하니
시간 있으신 분 있으면 간단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사법갤에 적습니다
다른 갤러리에서는 욕 먹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특히 행정갤)
그래도 법공부하는 분들이니 여기다만 적어 봅니다.
전에 간단히 글 올린 적 있는데...교통사고 아니고..
현재 상대방이 과실치상으로 고소 건 상태입니다.
작년 11월 초
지하철에서 에스칼레이터 탑승 중 과실로 인해 뒤에 타고 있던 사람과 함께 넘어졌는데
사고 당시 그 사람은 아무 부상이 없었고 인근 병원 동행을 권유했으나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함
그러나 도의적 미안함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 해주고 약국에서 약도 사줌.
다음 날 그 사람이 지인과 함께 나타나 합의금 500만원 요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날만 해도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합의금 요구하니 황당한 상황.
해서 종합병원 같이 가보자고 했지만 이 또한 거부하고 계속 합의금만 요구.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마침 상해보험들어놓은 게 있어서 보험회사가 처리해준다는 말 믿고 기다림.
그 사이 그 피해자와 연락 취해봤으나 연락을 아예 받지 않음.
보험회사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함.
그러다가 약 7개월 지난 지금 변호사 하나 선임해서 민사 3천만원 걸어옴.
그 전에 형사도 걸었습니다.
쓰다보면 끝이 없어서 대충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현재 저는 그들이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로 발급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당일 그 피해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고 다음날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집에 온 소장 보니 첨부한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 이름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음.
고향의 유명 대학병원 및 서울 유명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몇 장 끊었던데
지금 이 진단서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됨.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3천만원 민사 거니까 황당하네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변호사와 공모하여 합의금 뜯어내려는 것 같은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요즘 먹고 살기 어렵다지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대충 이런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