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리승만 시절때 4.3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주도에 최초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함. (1948.10.17)
근데 그 시절에 계엄령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계엄령을 그대로 적용했음.
그 후 우리나라에서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 24일.
정확한 조항은 모르겠는데, 우리집에 오래된 역사 책이 많아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독재시절에는 아무래도 당시 일본과 같이 군부 체제가 잘 되어있어서(제국주의적 성격을 띔)... 많은 영향을 받음......
그 후
(6.25때) 1950년 7월 비상계엄,
1963년 한일회담과 군사독재 반대 시위로 서울 지역에 비상계엄 선포.
1972년 10월 비상계엄
1979년 10월 18일 유신체제 반대 시위가 격화된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같은 해 10월 27일 박정희 암살, 제주도 제외 전국 비상계엄 선포
1980년 5월 17일 제주도까지 확대
456일 지속, 1981년 1월 24일 해제.
원래 조선시대에도 "계엄" 이라는 말은 있었다고 한다. (내가 국어과 전공이라서 어원 조사를 위해 책을 봤었음)
그러나 현대적 개념의 계엄과는 다르고 확실한 구분을 해줘야한다.
요즘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생각없이 계엄령 계엄령 거리는게 불쾌감이 느껴져서 글을 써봄.
뭐 과거 일이고 그게 지금와서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당시 기득 세력인 극우들이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혹은 심할 경우 친일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거같고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 라도국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다는 말이지.
생각없이 "계엄령을 선포해야한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된 뜻을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기회가 됬으면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