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수선충당금?


: 나이가 들때를 대비해 연금에 들듯이, 아파트가 나이가 들면 돈 들어가는 곳이 많다. 페인트도 새로해야 되며,, 등등

  즉, 아파트의 노후대책으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놓는다. 관리비에 포함된다.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낡은 아파트의 경우보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많다.


* 과연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되나?


집주인이 내야하는 비용이다.

관리비에 합쳐서 부과되다 보니 현재 세입자가 내고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의하면 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야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요새는 관리사무소에서 돌려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사갈 때, 충당금을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해 전부 계산하면 깔끔하다.


혹시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그 집주인과 정산을 하는 것이 또한 깔끔하다.


*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샌 돈은 없는지 확인하는 법?


www.kapt.go.kr

본인이 사는 아파트 들어가서 검색시 지금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수있으며 혹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알수 있다.


cf)  아파트 말고 상가건물, 가게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이니 환경개선 부담금이니 고지서나오는 경우에는 누가?

계약서에 세입자가 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다. 


아파트 세입자중에 충당금 내는 게이들은 꼭 알아둬서 이사갈때 용돈받도록..

집주인이 납득못하면, 관리사무소로 손 꼭잡고 데려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