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3심을 거쳐서 나온
박정희 독립군 토벌 관련 사자명예훼손 무죄 판결문
‘피고가 그 책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의로 한 일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 이유 -
①역사적ㆍ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 하고 ②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 행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독립군을 토벌한 특설부대에 근무했는지도 한국 현대사의 쟁점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김대중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문
“피고인이 쓴 글은 허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문헌이나 제3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시킨다”
위의 저 개새끼는 어디서 검증된 문헌가지고 독립군토벌 씨부렸냐.
역사적 공적 인물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 망인과 유족의 명예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아야한다고 했던
개새끼들이 어디서 다른 잣대를 가져오냐.
김대중도 종북 행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건 마찬가지지 씨발
박정희 명예훼손과 비교해보면 그 판결에 부당함은 명백하지.
분명히 다른 잣대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음.
신현일 판사 이 새끼 탈탈 털어보자.
이 새끼 극딜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