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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633497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차운용팀장 김행균씨(42)가 플랫폼 안전선 밖에서 놀던 어린이를 안으로 떠민 후 자신은 미처 피하지 못해 두 발목을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청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는 새마을호 제11호 열차가 영등포역에 정차하기 위해 진입하는 순간 하행선 플랫폼 중간안전선 밖으로 나와 놀던 10세 가량의 어린이를 목격하고 선로에 뛰어내렸다.

김씨는 어린이를 안쪽으로 밀어낸 뒤 자신은 반대편 상행선 선로로 가려다 때마침 진입하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사고 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왼쪽 다리 발목과 오른쪽 다리 발등 아랫부분을 절단해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철도청은 새마을호 승객으로 보이는 어린이와 부모를 찾기 위해 사고 열차와 역구내에서 안내방송을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철도에 떨어진 어린아이를 구하고 두 발목을 잃었는데도 구해준 아이와 부모는 주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1269366596116080&DCD=A01607&OutLnkChk=Y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발생했지만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학생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5월 장애학생인 남학생 B군은 통학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버스도우미 C씨가 저지하자 C씨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짓누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보다 못한 버스기사 A씨는 버스를 정차시킨 후 B군을 제지하고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B군은 6주의 골절상을 입었고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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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을 막았더니 추행범이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해서 처벌받는 엿같은 나라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1/h2009112021541821980.htm

경북 상주시 낙양동의 한 원룸에서 전형찬(24ㆍ경북대 상주캠퍼스 산림자원4)씨가 이 방에 침입한 김모(39)씨와 격투를 벌이다 김씨가 휘두른 과도에 찔려 숨졌다.

앞서 혼자 이 방에 살고 있는 회사원 박모(27ㆍ여)씨는 '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낸 상태였고, 김씨는 "세 놓은 방을 보러 왔다"며 들어와 전자충격기로 박씨를 위협, 금품을 요구했다.

전씨는 당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해 책을 읽던 중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이상해 옆집 문을 두드렸다. "무슨 일이냐"는 전씨에게 김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며 "부부싸움이니 그냥 가라"고 소리질렀고, 그 순간 전씨는 "강도야"라는 박씨의 소리를 듣고 김씨와 격투를 벌이다 칼에 찔렸다.


자취생인데다 내성적이던 전씨는 출퇴근 시간대가 다른 박씨와 평소 안면도 없었다.

상처가 깊었던 전씨는 간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 신고조차 못했다. 박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어떤 남자가 강도에 칼에 찔렸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따라 119구급대를 대기시킨 채 전씨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고, 사건 발생 30여분 뒤 집주인을 불러 바로 옆집 현관을 열었다가 숨진 전씨를 발견했다.

 

 

안면도 없는 사람을 위해 강도를 막으면서 칼빵맞고 죽어가는데도 여자는 나몰나라.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126369.html

 

소설은 수도권 도심 주택가에서 벌어진 2인조 강도사건 현장에 출동한 주인공 남도영 순경과 30대 초반 여성 피해자가 만나면서 시작된다. 성폭행 당한 피해자는 가정 파탄을 우려해 남 순경에게 사건을 묻어 줄 것을 부탁한다. 남 순경은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은밀히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범인들은 이를 알아채고 피해자를 협박해 들어온다. 결국 남 순경은 사건을 은폐한 비리 경찰로 몰려 중징계를 받고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박 경위는 “소설 속 주인공 남 순경은 경찰에 막 입문했을 당시의 바로 나”라며 “소설 뼈대는 실화지만 등장인물들의 사랑 이야기 등은 허구를 가미했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는데, 당시 〈한겨레〉 등 대부분 언론에 보도됐다.

박 경위는 “순수한 마음이 앞서 피해자를 도우려다 곤란한 처지에 놓였지만 모두가 가슴 아파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반인륜적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담은 소설”이라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가 알리지 말라고 하길래 비밀리에 개인수사를 하다가 사건은폐로 징계먹은 아름다운 상황. 해당 피해자는 경찰의 구명에 전혀 신경도 안썻고 오히려 자신이 비밀로 해달라는것도 인정안함^^

 

 

 

http://www.donga.com/docs/magazine/news_plus/news65/plus65-38.html

 

지난 8월10일 성폭행당하려던 여대생을 구하고 범인을 쫓다가 범인이 휘두른 칼에 목숨을 잃은 32세의 가장. 93년 결혼한 그는 사랑하는 아내 조미숙씨(30)와 두살배기 딸 예지를 세상에 남겼다.

 

각계에서 들어온 성금이 조금 더 있지만 이 돈들은 딸의 장래를 위해 고스란히 저축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최씨 건을 계기로 의사자에 대한 보상액을 두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미 보상금을 받은 조씨는 이 혜택을 입을 수는 없다. 조씨가 가장 서운하게 여기는 것은 당시 범인의 칼에 찔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던 여대생에게서 전화 한통 없다는 점.

『보상이나 감사의 인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도우려다 사람이 죽었고 유족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안부전화라도 한번 걸어오는게 도리가 아닐까요. 그런 「도리도 모르는」 여자 때문에 목숨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하고 유족만 슬픈 것』이라고 말하는 조씨지만 재판이 진행중인 범인이 사형이 구형됐다며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청하자 『나는 박영곤씨를 용서했으며 과중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다.


 

성폭행 당하려는걸 구해주다가 사망했는데도 감사 안부 한마디없는 훈훈함

 

 

 

 

 

 

 

 

나대지마라. 괜시리 정의감 앞세워서 나대봐야 돌아오는건 공치사는 고사하고  재수없으면 병신되던가 빨간줄만 생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