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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로, 범인은 상대방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법을 썼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엘리베이
터는 긴급정지 버튼이 없었으므로 그 여학생은 그대로 살해당했고, 그
사건을 계기로 각국 엘레베이터에 긴급 정지 버튼이 생겼다.

한국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승강기 용어집에서도 언급되는 사건이다.

각층강제정지창치(Each Floor Stop)항목에 따르면 엘레베이터를 이용

한 범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1971년 일본 오사카에서 일어난
엘레베이터 이용 살인 사건이 계기로 되어 일본에서는 건축 기주법 시
행령 제129조의9에 안전장치의 하나로서 추가되었다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의무설치 아니니까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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