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에 "모든국민은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명시가되어있다!

지금 딸통법은 나의 동물로써의 원초적 그자체의 행복인 성의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유린하며, 개개인의 불가침의 영역에서 가장 깊숙한곳인 성생활을 침범하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