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특정시기에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건네진 점,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 중 일부는 자신의 명의로 후원금이 건네진 사실을 모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목회 사건과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청목회 사건은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며 후원금을 협회회원들의 명의로 나누어 내는 방법, 일명 '후원금 쪼개기'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넸다가 적발되었던 사건으로 돈을 주고 입법로비를 하다 적발된 최초의 사례였다.

그 동안 정치권에서 특정 집단이 특정 의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몰아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도록 종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으나 밝혀진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였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정치자금 받을 당시에는 민주당)에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후원금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건네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청목회 사건으로 비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동안 의료법 개정안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 준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당시는 민주당)이 민주당 전당대회 때 최고의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호소한 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협회에서 발행하는 치의신보 제2095호 (2013년 1월 3일) 에 "양승조 입법 우수의원에 -5년 연속 수상 등 총 6번 선정", 제2101호 (2013년 1월 28일)에는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 소상공인이 뽑은 최우수 의원에" 란 기사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유리한 법안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운 양승조 의원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양승조 의원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바 있다.

또, 치의신보 제1991호 (2011년 12월 5일) 기사에 따르면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양승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장에 참석하여 의료법 개정안에 총력을 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라 치의신보 각 호들을 자세히 보면 어느 업체가 얼마를 후원하였다는 보도가 수차례 등장한 바 있는데, 이들 업체들은 자발적 성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로비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로비를 해도 국민 건강 진료와 관계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치협입법로비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