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1. 보건부가 의료법 개정을 단행 : 원격진료 허용, 병원 법인설립(병원옆 호텔같은것) 허가, 메인분야(외과) 종사의료진 수 증진방안

 

2. 저 의료법 개정이랑 의료민영화를 미국같은 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로 착각하고 있고 선동하고있음

 

3. 의료민영화의 뜻 : 경제자유구역(송도 같은데)에 한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환자(외국인 등)를 위한 병원설립을 허가해주는 방안

 

4. 의료보험 민영화의 뜻 : 병원이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있게됨(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폐지건강보험 거부권 행사) => 환자들은 민간 보험사(XX생명같은)에 의료 보험  가입이 불가피

                                            => 돈없는 사람은 죽음

 

5.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민영화 계획은 절대 없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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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보건복지부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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