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문제점

 

 

보도에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당에 소속을 둔 이종걸이라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표가 되어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즉 강기정, 배재정, 김윤덕, 이찬열, 양승조, 백재현, 변재일, 임내현, 박홍근, 정성호, 박지원, 김관영, 강동원, 최재성, 강창일과 함께 이종걸 의원은 620일제식민지배를 옹호하거나, 순국선열·애국지사·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일명 문창극법)을 대표발의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고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행위를 비방하거나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하는 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4)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5).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한 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이미 사망한 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로서 이미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한다(안 제6). 민족차별행위 부인,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7).”

 

이종걸 의원은 제정안은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일제의 식민사관에 사로잡힌 일부 세력의 현재진행형인 친일매국행위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가 근간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영속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입법이다. 일제의 잘못된 억지 논리를 앞세워 국내에서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친일세력을 단죄하고 후손들에게 국가와 애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새민련의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문창극법은 기가막힌 악법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의 상정을 막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법안은 일종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법안이며 이로 인해 국론분열은 물론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한 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령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몇 년 전에 교회에서 행한 신앙 강연 같은 것도 왜곡 편집 조작된 보도를 근거로 식민사관에 입각한 친일파 발언이라고 단정 짓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적 강연을 해도 처벌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무서운 법입니다. 신앙과 종교 및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악독한 흉계가 들어있는 법인데 이것은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며 결코 국회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은 무한히 봐주고, 대한민국을 해치는 행위를 한 종북성향의 범죄자들은 무죄 석방을 시키면서 친일이 아닌 극일을 한 문창극 발언을 친일매국노 발언이라고 벌주자는 발상은 북한식 언론탄압 및 독재적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모든 애국 보수 국민들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 등쌀에 파산자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막는,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법률이 될 수 없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이런 고약한 법을 그냥 다른 법안과 함께 통과를 시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정작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상정조차 안 하면서 문창극 법안 같은 악법들은 슬그머니 통과를 시켜서 국민들을 옭아매고 바른 말을 못하게 하는 독재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속여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국회에 의한 독재를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또 문창극 법안을 만들어 발의한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악한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억울한 소송과 분열과 분쟁으로 몰고 갈 것이 틀림없는 이러한 반민주적인 악법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창극 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요약] 


'일제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 제정법률안’


(일명 문창극법)을 막아야 한다.      

 

   

[관련정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20000804&md=20140621003143_BK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6267&C_CC=AZ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