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판은 그 강도가 높은 편이었고,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활동도 남보다 많이 했다.

세상의 직관으로는 내가 박근혜에 괘씸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밤 9시 10분 전, 버스 속에서 서울지방 검찰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7월 4일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다. 내용을 물어보니


2013년 7월 25일, 내가 최근근에 올린 “빨갱이 거미줄에 얽힌 박근혜라는 글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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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고발한 사람은 경기도 파주 사람인데 파주에서 사건을 서울로 이송하여 방배경찰서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를 한다며 2차례 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10월 초에 방배경찰로부터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 글에서 고발 대상은 4개의 문장이었는데 그 4게의 문장이 사실적시에 대한 표현이었고, 나머지 표현은 각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 또는 평가였다.  



내가 생각해도 무죄였고,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이 조사해도 무죄였던 사건이었다. 이 때 조사관은 나에게 “검사의 지휘를 받았는데, 4개의 표현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입증되면 나머지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평가부분이니 4개의 표현에 대한 사실자료만 제출받고 그게 사실이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네 개 항목이 모두 보도자료에 보도된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그 후 곧바로 ‘혐의 없음’을 통보받았다. 




오늘 밤 8:50분에 검찰청 여성으로부터 받은 전화내용은 “무혐의 처분은 경찰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무혐의 통보를 하기까지는 검찰의 지휘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그것이 관행이다.

그리고 만 8개월이 흘렀다.  




이걸 다시 사건화 하여 조사하겠다는 것도 이상하고, 밤 8:50분에 매우 고압적인 목소리로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는 것도 이상했다. 나는 검찰로부터 수백 번의 출두전화를 받았지만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고, 모든 전화는 매우 예의 바른 전화였다. 그런데 이번은 내가 겪은 경험과는 확연히 달랐다.  





  박근혜 공화국정치의 마각, 드디어 본색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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