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택배 드립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어택배게이가 지금 얼마나 황당하고 좃가튼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보자. 알다시피 홍어택배게이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대구지법에서 1차 공판은 끝났고 3월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간단한 사건이니 만큼 2차 공판에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 강건너 불구경잼도 좋지만 불구경을 하더라도 무죄가 나오면 왜 무죄인지 유죄가 나온다면 그게 왜 잘못된 것인지는 알고 구경해야 하지 않겠노?

명색이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패륜적인 짓을 하고 도덕적인 지탄을 받더라도 죄가 아닌 것을 죄라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건 당연하지 않노? 예컨데, 온갖 잔혹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개를 죽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치자. 개주인들 가슴이야 찢어지겠지만 이 사람이 개를 수천, 수만마리를 죽이고 다닌다고 해서 이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일 이나겠노? 그런데 지금 이와 비슷한 일이 현재진행중이다. 지금 홍어택배게이는 패드립 한번 잘못 친 죄로 그야말로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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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선조들의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이 인민재판이 뭐가 잘못된 거고 어떻게 좃같은 상황인지 다시 한번 총정리해보자.

일단 필요한 법상식과 판례들을 간단히 찾아보고, 홍어택배 드립에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검사측의 황당한 논리를 박살내보자.

일단 이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법상식 부터 알고 들어간다.

참고로 요부분은 인터넷 법클리닉 사이트 http://internetlawclinic.org/defamation 를 많이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둔다.

1. 사전지식 습득

1)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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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두가지를 크게 구별않고 쓰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완전 별개의 개념이야.

예컨데, 'A라는 놈이 나에게 쌍욕으로 나를 모욕해서 내 명예를 훼손했다' 같은 표현은 국어문법에는 맞지만 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진술인거야. 

자 본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 이 두가지의 차이를 알아보자.

2) 명예훼손과 모욕의 개념

 - 명예훼손 : 사실(fact)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깍아내리는 범죄

 - 모욕 : fact의 제시 없이 단순히 조롱, 욕, 패러디 같은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감정을 해치는 범죄

쉽게 말해서 명예훼손은 팩트로 망신을 주는 것, 모욕은 팩트가 아닌 욕이나 조롱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쉬울거야

3)예를 들어

 - 명예훼손 : A라는 놈이 어젯밤 자기 사촌동생이랑 모텔에서 손잡고 나오는 것을 봤다.

                       B라는 놈은 예전에 내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놈이다.

 - 모욕 : 개새끼야. 시발놈아. 썩을 홍어새끼야. 얼굴에 침뱉기

4)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는가

 - 명예훼손 : 사자의 명예훼손죄라는 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음(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며 진실인 경우 처벌 안함)

 - 모욕 : 처벌규정 없음.(니들이 미현이랑 머중이를 자유롭게 갖고 놀수 있는 이유다)

자 이제 대충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감이 오지?

모욕과 명예훼손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FACT)의 적시가 있느냐 여부야.

그럼 여기에서 사실적시란 뭐냐?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고 가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2910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2824 판결 등 참조) -> 표현이 좀 어렵지만 똘똘한 일게이들은 무슨 말이지 알수 있을거야

자 이제 얼마나 이해를 잘 했는지 OX연습문제를 풀어볼까? 모두 대법원에서 실제 판결한 내용들이야

<액츄얼테스트> 다음 표현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가)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정답은 X야. 쉽지? 똥꼬다리는 경멸적 표현일뿐 팩트가 아니므로 모욕은 될 수 있을지라도 명예훼손은 될 수 없으니까

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정답은 X야. 이건 좀 이상하지? 화냥질을 했다라는 건 팩트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대법원은 비록 판명될 수 있는 사실 처럼 보여도 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흥분상태 같은 전체적 정황으로 봤을 때 사실적시가 아닌 경멸적 표현으로 판단했어

다)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 역시 정답은 X야. 이또한 어촌계 파괴음모를 했다는 팩트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역시 전체적 정황으로 봤을 때 화자의 의도가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경멸적 표현에 있다고 판단했어

 

 이렇게 우리법원은 모욕에 비해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고 가자!!(이게 정말 중요하다)

5)진실과 거리가 먼 허황된 내용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가?

여기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가 있어.

풍자(parody)나 과장(hyperbole)과 같이, 허위인줄 알면서 그 내용을 게시했을 때에도 그 표현물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실로 믿겨질 수 없는 정도로 그 내용이 현실적인 가능성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사실로 믿겨지지 않을 경우 대상이 된 사람의 평판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Hustler Magazine Inc., v. Falwell, 485 U.S. 46 (1988)에서는 성인잡지회사인 Hustler가 가상의 양주광고를 만들어 도덕적 명사로 인정받는 유명한 목사의 사진을 ‘나의 첫경험은 나의 어머니와 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삽입한 것에 대해 미연방대법원은 합리적인 사람은 사실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명예훼손을 인정치 않았다.

다시말해서 얼핏 사실적시 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더라도 그게 일반인이 보기에 도저히 있을법한 얘기가 아닌 풍자나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일단 사전지식은 이만하면 됐고, 이제 홍택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법원까지 불려 간건지 아라보자

 

2.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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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에 울고 있는 아주매미가 관주인의 모친이고 이미 사망, 그 뒤에서 껴않고 있는 아주매미가 관주인의 누나라고 하고 이번에 홍택이를 고소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홍택이는 관주인과 울고 있는 아주매미에 대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살아있는 누나에 대한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거다,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 개념과 대동소이)

자 위에서 배운 걸 대입해보자.

너희들 눈에는 저 패드립 속에 팩트가 보이냐? 누가 망신 당한게 보이냐?

내 눈에는 조롱과 풍자, 모욕감, 분노, 상처 같은 것만 보이는데 

특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윗 짤에서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만한 팩트가 보이냐? 내눈엔 역시 조롱과 욕만 보인다

사람 시신을 가지고 홍어라고 한게 거짓말이냐?(이게 거짓말이면 '개새끼야'욕한 것도 사람보고 개라고 했으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거겠네 ㅋ) 아니면 사실은 선불로 결제가 된 걸 착불이라고 속였냐?

너희들 눈에는 저 패드립이 사실로 믿기냐, 저 조잡하게 뽀샵으로 붙여넣은 땍배딱지를 보고 택배상자 일수도 있겠다거나, 저 엄마가 아이고 우리아들 택배왔다라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은 착불이요 하고 놀렸을 거란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얘기로 보이냐?

내가 보기엔 단순히 패러디 조롱에 불과한데

보통사람들은 저 짤에서 거짓이든 진실이든 팩트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런데 저 짤에서 팩트를 잡아내신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다. 바로 광주지검의 검사님들이시다. 초능력 ㅍㅌㅊ?

그분들은 저 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 라고 주장하신다.(이 얘기는 조금있다가)

이번에는 저 짤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고소인 한분의 얘기를 들어보자.

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20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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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슬픔을 위로는 못할 망정 비하하고 조롱하고 욕되게 한 홍택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노?

하지만 홍택이 때문에 지금 이 할머니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거나 비난을 받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해서 이 할머니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할 수 있을까?

김길자 어르신은 지금 모욕을 당해놓고 명예훼손 당했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다.

 

자 이젠 이걸 하나 비교해 볼까?

각하를 능욕 한 것으로 유명한 좌좀들의 소위 착한 패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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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떠냐? 이게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당연히 아니다.(우린 배웠잖아~)

이걸 가지고 '딸이 아버지를 낳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광주 지검 검사님들은 가능할 듯)

이건 역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건로 고소되어 '사실의 적시' 여부가 문제되었었는데,

검찰측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림에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무혐의처분 했다.

이건 똑바로 보면서 왜 홍택드립은 사실의 적시가 맞다고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자 이제 그럼 초능력 광주지검 검사님들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3. 검사측의 기소요지

나도 이부분이 가장 궁금했다. 도데체 검사측이 무슨 논리로 홍택이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구글링 해보고 뒤벼봐도 제대로 된 내용이 없더라.

하지만 딱 한군데서 대략이나마 내용을 찾아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j3799&logNo=3018058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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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렇다.

관주인의 시신을 택배물건으로, 관을 택배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거다. 대단하지 않노?

이런논리라면 그야말로 위의 박근혜 각하 짤도

"딸이 아버지를 낳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지 않노?

"개새끼야"는 사람을 개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될테고, "썩을 홍어새끼야" 역시 사람을 물고기로 허위사실 적시했다고 할 기세 아니냐?

4대 천왕 사진 밑에 누가 '저 새끼들 얼굴 완전 좃같이 생겼네 ㅋ' 은 사람얼굴을 남자의 생식기라고 거짓말했다고 할 거 아님?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사람시신을 두고 생선택배로 거짓말했다' 는 말장난으로 말끔하게 무너뜨려 버렸다. ㅋ

 

다시말해 검사의 얘기는 홍어택배게이는 애초에 5.18 시민군 시신을 홍어택배에 비유해서 조롱할 의사가 아니라, 5.18시신을 사람들에게 생선택배로 속이고, 여기에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5.18 당시 죽은 시민군들의 관은 사실 진짜가 아니라 생선택배 였다' 고 믿게 해서, 자신을 생선으로 속인 저 시신과,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생선택배가지고 거짓울음을 울고 쑈를 했다는 식으로 사회적 평판을 깍고 망신을 줬다는 얘기다.  ->  초능력 시나리오ㅍㅌㅊ? 

 

아까 찾아본 대법원 판례를 떠올려보자.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 과연 저 조잡한 택배딱지를 뽀샵으로 붙이고 시신이 있는 관을 택배라고 표현한게 증거로 입증해서 진위여부를 가릴만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라고 할 수 있을까? 저 관안에 혹시 진짜 홍어가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당시 증인들에게 물어보고, 저게 혹시 관모양의 택배상자 아니었는지 당시 택배상자 모양 조사해보고 해야함?(그 당시에 택배라는게 있긴 있었냐?)

 

또 위에서 본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떠올려보자.

"풍자(parody)나 과장(hyperbole)과 같이, 허위인줄 알면서 그 내용을 게시했을 때에도 그 표현물의 내용이 합리적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때 사실로 믿겨질 수 없는 정도로 그 내용이 현실적인 가능성과 동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  택배 짤을 보고 합리적인 사람이 혹시 진짜로 택배일 수도 있겠라든가,  혹은 저 사진속의 엄마가 아이고 내아들 택배왔네 착불이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든가 하는 식으로 일반인에게 사실로 믿겨 질 수도 있는 내용일까? 저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백이면 백 풍자나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광주 지검 검사님들의 홍택이에 대한 분노심이 느껴짐? 얼마나 밉고 처벌하고 싶었으면 저런 어거지를 쓰노? 법조인으로서의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상황을 알면서 풍자한 것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우기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표현의 자유 다 어디갔노 이기야.

 

{여담인데, 그저께 나랑 이문제로 댓글 베틀을 벌인 애가 있었다. 일게이인지 분탕홍어인지는 모르겠음. 걔가 저 검사들의 논리를 지지했었는데(나는 그 게이의 개인적 생각인 줄 알고 극딜했었음.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다) 그 게이는 심지어 저 홍택드립이 '1인칭 화자' 시점이라서,  저 사진 속의 엄마가 우리아들 택배왔네, 착불이요 라는 말을 한 것이 중심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까지 하드라. ㅋ 그리되면 만약 홍택이가 '3인칭 화자' 시점에서 드립을 쳤다(예컨데, 아주매미 홍어택배 왔네. 착불이니까 돈 내놔라~)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버리지 않노? 게다가 사진 속의 엄마가 택배니 착불이니 하는 패드립을 친것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명예를 훼손당하게 생겼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니 완전히 일이 달나라로 가버렷 하게 되지ㅋ 뭐 이건 됐고.}

 

4. 현재 상황

 검사들 공소장을 정확히 읽어보진 못했으니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은 홍어택배 게이는 무죄가 확실하다.

(모욕죄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사자의 모욕죄는 처벌규정도 없고 모욕죄로는 기소되지도 않음)

하지만 1심판결을 앞둔 지금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

현재 홍택이를 본보기로 일베충들을 처단하고자 하는 홍어좌좀들의 의지가 hot뜨거운데다,

저 패드립이 일반인들의 도덕감정을 너무 심하게 건드려 사회적인 여론도 좋지 않다.

판사 입장에서도 언론의 압박과 대구 이송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게다가 요즘 법조계가 워낙 좌파들에 오염이 되놔서 판사의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줄까 두렵기도 하다.

이미 담당 판사가 1회 공판때 홍택이에게 법정에서 극딜했다는 기사도 있었다.(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왼쪽 매체 곧이곧대로 믿을 건 아님)

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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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어르신이 인터뷰에서 저런 말까지 하드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한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도 전에 미리 저딴 소리를 하고 다녔다니..저 말이 사실이라면  1심 판결은 상당히 걱정스럽긴 하다.

17일날 2차 공판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혹시 유죄 나오면 꼭 항소해라.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

 

다섯줄 요약

1. 홍어택배 드립은 구체적 팩트도 아니고, 현실적인 가능성과 동떨어진 패러디, 풍자에 불과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하지만 검사들이 억지논리로 기소해서 3. 1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2차 공판에서 판결 선고 가능성 높음)

3. 1심 판사가 처한 상황이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양심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4. 그러나 대법원 까지 가서 정확한 법리적용을 받는다면 무죄판결 가능성이 높다.

5. 요약만 보지 말고 꼭 한번 전부 읽어보길 권한다.  

내가 놓친 부분이나 반박 있으면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