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예결위 단독예산안 상정, 국회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민주당은 1일 "새누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예산안 상정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8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직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빈껍데기 예산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법의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국회법 위반 행위인 단독 예산안 상정과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은 이와 함께 "민주당이 민생 발목잡고 있다고 덮어씌우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4년째 부족한 사병 휴가비가 2014년도 예산안에도 전혀 개선 없이 관행처럼 반영된 점,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 비용까지도 40%나 삭감한 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눈물도 인정도 없는, 반취약계층·반서민 예산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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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새누리당이 새해 예산안을 예결특위에 단독 상정하면,
그거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무효소송 낼거냐.
오냐, 제발 그렇게 좀 해봐라.
아니,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서,
65만명이 실업상태에 처할 거라고 하는데(현오석 부총리가 언급)
사상 처음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를 불법이라고?
그것도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해서,
내일이면 법정 처리시한 넘기는 건데,
자신들이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는 행위는 착한 불법행위고,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 단독상정하는 건 나쁜 불법 행위다.
오만과 독선, 불통과 독재, 유신회귀, 공안탄압적 행위라는거지.
그러니까, 내일 새누리당이 단독상정하면 법원에 무효소송내라, 제발.
니네 동네 국민들이 잘한다고 아마 박수쳐 줄거다.
그 뿐이냐, 박창신과 함세웅 신부, 감옥에 있는 이석기, 뻐드렁니 이정희도 환호작약.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중앙방송, 인민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회도 동조성명낼 거다.
민좆당, 시블넘들아.
등신이 꼴값 떨면 세상이 웃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