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66.JPG 

 

 

 

2012. 12.14

전공노와 문재인 대선후보 정책협약을

전공노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올려 놨다.

 

물론 박근혜 후보의 정책에 대해선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없다.

 

 

 

 

 

77.JPG

 

 

위 사항은 단순한 정책자료로도 볼수 있기에

공선법 위반은 아닐수 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정책만을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건 공직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겐 편향성, 당파성을 들어낸 공무외의 

특정의 정치적 활동까지 금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죄인은 전공노 총회에 참석해 지지를 선언 했었다.

 

 

 

형평성 원칙에 의해 민좃당은

5만여명이 넘는 전공노 총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해야 정상이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직원의 단순한 의견 개진이 

선거법을 위반 했다면...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언급된 게시글을

빌미로 전공노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주장해도 별 문제가 없다.

 

 

 

 

 

22.JPG 

 

 

 

33.JPG 

 

 

 

44.JPG 

 

 

55.JPG 

 

 

민좃당아 전공노는 조직적으로

문재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해도 되능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