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재성의 '정의'
"국가 권력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16년의 세월, 그리고 80년 광주로부터 흘렀던 33년의 세월동안 가슴치고 아파했을 광주 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을 바칩니다.”
김대중과 전두환의 거래
“전두환-김대중 간 거래의 보증인 역할을 하면서 10여 년간 주식과 정치자금을 DJ(김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규모는 500억~600억원입니다.”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은 올해 4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그렇게 증언했다.
1980년 김대중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죄목은 ‘반국가단체 결성’이었다.
이후 그는 두 차례 감형을 거쳐 20년형이 확정됐고 1982년 12월 정부의 형집행정지에 따라 가족과 함께 신병치료를 이유로 도미했다.
장진호 전 회장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전두환은 김대중을 미국의 요구로 살려주는 대신 그가 이후에 광주사태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었다고 한다.
즉 정치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장 회장은 그러한 전두환-김대중의 정치적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의 주식과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장 회장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前 대통령 역시 전두환 前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들은 그러한 관계를 현 정권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김대중 前 대통령은 1997년 자신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피해갈 수 없는 범죄사실을 안고 있었다.
“검찰은 이 수사를 15대 대선 후로 유보한다.”
1997년 10월 21일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TV 화면에 쏠렸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생명을 가를 ‘20억+α’정치 비자금 수사 향방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TV를 보던 국민들은 환성과 야유를 동시에 퍼부었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국가 전체에 대한 대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검찰 내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입으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20억외에 더 된다”고 스스로 고백한 후였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법의 원칙이 아닌 정치적 야합으로 인해 무산됐다는 점이다.
DJ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는 2011년 2월 중앙선데이 기고를 통해 신한국당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직후 김대중(DJ)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에게 “검찰이 수사를 하면 김(YS) 대통령은 퇴임 후 망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중 후보의 충격 고백
장 대표에 따르면 DJ는 1997년 10월 16일 조선호텔에서 김광일 당시 청와대 정치특보를 만나
‘퇴임후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검찰 수사의 대선 이후 유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도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며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나도 김 대통령과 전면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김 특보에게 말했으며 그는 DJ가 김 특보를 만난 뒤 자신에게 이같이 얘기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두 달 뒤 김대중 후보는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사건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대신, 김대중 정권하에서 권력형 비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DJ의 처조카를 비롯해 DJ의 세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모두가 부정에 연루됐다.
세간에서는 이를 ‘홍삼트리오’라고 빈정댔다.
이들은 법적으로 단죄를 받았지만 그들의 불법재산은 환수되지 않았다.
“그(비자금) 규모는 역대 어느 정권도 능가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직 ‘행동하는 양심’이라 자칭하면서 비자금 조성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그의 홈페이지에서 DJ의 장례식날 그렇게 썼다.
적게는 1조, 많게는 8조에 달한다는 DJ 일가의 은닉 비자금 루머는 DJ의 집권 이후 언론의 단골메뉴였으나 단 한 번도 공식적인 수사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 87민주화 체제를 지지하는 진보성향의 국민들은 ‘전두환 추징법’을 당연한 것으로 평가한다.
5·18은 ‘전두환 추징법’에 그 당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과거 5공과의 불편한 관계’로 평가절하하는 모습도 드러낸다.
반면 1980년 5·18과 민주화 뒤에 숨은 종북좌파의 체제 변혁 기도를 ‘反체제, 적화야욕’으로 보는 보수적 국민들은 오히려 5공화국의 성공적 안보와 경제성장의 공적을 높이 평가한다.
그래서 이번 전두환 前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자금 압수 조치를 단순한 ‘정의 구현’ 차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 도전 세력의 ‘정략적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
그런 불만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왜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 전두환에게만 적용돼야 하느냐는 점에서다.
그것이 공정사회와 정의구현의 차원이라면 당연히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축재 역시 단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말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0
이상이 정말 오랫만에 들려본 애국시사주간지 '미래한국'에서 발견한 기사의 일부이다.
네이버에 검색 많이해서 바로가기 만들어 주고 싶은 고급스런 기사가 상당히 많은 애국우파언론이다.
가끔씩 들려봐라.
<요약3줄>
1. 김대중은 자신의 부정축재를 '민란'으로 협박까지 한 쓰레기 정치깡패였다.
2. 불의와 타협한 김영삼도 상병신이다.
3.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등 다른 대통령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