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 배제…‘최악상황’ 대비한 강경 조치
강제분쟁해결 배제로 재판회부 ‘사전차단’ 포석
정부가 유엔 해양법협약상의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기탁한 것은 일본과의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단호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측량계획에 대한 경고와 외교적 노력에 이어 향후 물리적 충돌 등으로 독도 및 인근 수역이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포석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비준서 기탁 효과 = 외교통상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 강제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언서 기탁으로 EEZ 및 독도문제 등으로 일본과 분쟁이 발생해 일본측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이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선언서 기탁을 철회하지 않는 한 독도나 EEZ 문제로 일본측과 국제재판소에서 얼굴을 맞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해상을 경계로 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강제분쟁해결 절차의 선택적 배제'를 위한 선언서를 기탁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국제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발생시 한쪽이 소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응소를 해야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1996년 비준한 유엔 해양법협약은 분쟁의 한쪽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국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에 응해야 하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를 두고 있다.
2006년 기사
위대한 노무현 대통령이 사전포석으로 대못 박아둠 ㅋㅋㅋㅋ 역시 노무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