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제2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한 것은 민중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의 민주화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수한 학생운동과 치열했던 노동운동이 제외될 수 있어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비폭력적이고 친북한단체가 아닌 학생운동의 대부분도 사회주의적인 이념으로 무장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근본적인 이념도 자본주의 비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좌파적 경향이었다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70,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이러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다면 아마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과연 역사적으로 무엇이 실제적인 민주화운동이었는지 진실 규명이 우선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이를 위한 새로운 기구도 정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명재진, 188~189쪽)
명재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헌법적 문제점」, 『공법연구』, 34권 1호, 200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