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법정 지급액 기준을 반영하여 '기본수당'과 '보상금' 항목의 실제 금액 정보를 포함한 비교표

비교 항목6·25 전쟁 후방 기여자
(부상이 없는 참전유공자 기준)
5·18 민주화운동 광주 외 지역 유공자
(부상이 없는 구금·방면·기타 공로자 기준)
핵심 인정 논리후방 군수 조달 및 국가 행정 기능 보조, 사상·계몽을 통한 국가 정체성 수호광주 현장에 없었더라도, 5·18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민주화 투쟁 활동
적용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기본 수당 (매월)월 490,000원 (국비 참전명예수당)
※ 지자체별 참전수당(평균 10만~30만 원 선) 별도 지급
원칙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수당 없음
※ 단, 8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등 극히 예외적인 생계 곤란자의 경우에만 월 150,000원의 생계지원금 지급
보상금 (일시금)원칙적으로 없음
※ 과거 전시 징발 자산에 대한 보상 외에, 후방 활동 자체에 대한 법정 일시 보상금 제도는 부존재
당시 구금 일수 및 피해 정도에 따른 일시금 보상
※ 최소 수백만 원에서 구금·구속 기간 및 재판 경과에 따라 평균 약 4,300만 원 선 지급 (최대 수억 원대 규모까지 차등)
의료 지원보훈병원 및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감면보훈병원 이용 시 본인 진료비 전액(100%) 면제 및 지정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교육 지원 (자녀)지원 제외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 자녀는 학비 지원 불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대학 학비(등록금) 전액 면제
취업 지원 (자녀)지원 제외 (상이등급이 없는 참전유공자 자녀는 가산점 불가)공무원·공기업·대기업 채용 시험 시 본인 및 자녀 5~10% 가산점
국립묘지 안장국립괴산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등 호국원 안장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안장
증명 및 발굴전쟁 당시 서류 소실로 후손들이 직접 공로를 증명하기 매우 어려움5·18 관련 재판 기록, 해직 기록 등이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증명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