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6/10/09/QU7DKHTLCBAAHE6IQC5MJVIMTA/
미국 국무부가 8일 공개한 ’2026 인신매매(TIP) 보고서’에서 한국의 강제 노동 문제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상위인 ‘1등급(Tier 1)’을 유지했지만 원양 어선에서의 외국인 강제 노동, 장애인·이주 노동자가 염전 등에서 겪는 강제 노동 위험 등이 다뤄졌다. 한국 정부가 강제 노동 단속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원양 어선 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고, 염전 68곳을 점검하고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점 등이 언급됐다. 국무부는 2001년부터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와 각 정부의 근절 노력을 평가해 이를 종합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의 원양 어선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하루 20시간 이상의 강제 노동에 주목했다.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이동의 자유 제한, 최대 1만3500달러(약 1800만원)나 되는 선원 모집 수수료 등을 사례로 적시했는데 “선박이 1년 이상 입항하지 않아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서 원양 어선에서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를 기소한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EPS)와 계절 근로자 제도(SWP) 아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도한 알선비, 채무 압박,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간 미측이 꾸준히 제기해 온 한국 염전 내 강제 노동 문제도 인신매매 실태의 하나로 다뤘다. “인신매매범들이 신체적·지적 장애가 있는 일부 한국 남성들에게 어선과 양어장, 염전, 축산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염전 산업에 관한 특화 조사를 위해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이 염전 68곳을 점검했지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의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발표한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 염전에서의 강제 노동 문제를 ‘비(非)관세 장벽’ 중 하나로 거론했다. 지난해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령하고 미국 내 수입·유통을 차단한 적도 있었다.
3줄요약(feat. 제미나이)
미국 국무부의 '2026 인신매매(TIP) 보고서'에서 한국이 최상위 1등급을 유지했으나, 원양 어선과 염전 등에서의 외국인 및 취약계층 강제 노동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보고서는 원양 어선 내 2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여권 압수, 임금 체불 등 인신매매 실태를 지적하며 관련 범죄 기소가 전무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염전 및 양어장 등에서의 장애인·이주 노동자 강제 노동 위험을 언급하며 정부의 미온적인 후속 조치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