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30대 부모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에게서면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이후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징계 효력은 당사자에게 결과가 통보된 이후 발생한다. 부 경장이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제주에서 다수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당 사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에 재차 실종신고를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두 실종자는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각각 실종 104일, 52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밖에도 부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25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공소청은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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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단순 허위 종결혐의 뿐일까??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