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신약 로비 의혹'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시작된 수사였다.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 장관은 국힘 비대위원장에 발탁됐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로 매듭짓는 결론을 내린 서울서부지검 지휘부에는 '한동훈 라인'이 있었다.
대검찰청에서 정무적인 의견을 냈을 수도 있다.
계엄과 탄핵 소용돌이 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었다.
한동훈은 그걸 다시 들고 나와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동훈이 지금 폭로하는 김승원과 양모 씨, 강세찬과 양모 씨의 '통화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검찰이 이들의 통화를 도청했을 리는 없고, 아마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이나 강세찬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한 것 같다. 
검찰은 양 씨의 휴대폰에서 이런 통화내역을 확보했을 것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내부에서 한 의원에게 이 통화 파일을 제공해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사적인 통화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검찰이 한 의원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한다.

한동훈은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공격하는 것에 다들 열광하지만 이같은 뒤에 숨겨진 부분은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렇게 부적절하게 취득한 사적인 통화 내용을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사생활이나 인격권 침해는 상관없는가. 
법을 따지는 검사 출신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내가 한동훈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뭔가 찜찜하게 느끼는 것은 이때문이다. 
남에게 빈틈없이 엄격하게 따지려면 먼저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로 돌아봐야 하는 법이다.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202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