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300명 교수 모임 ‘검찰진상조사단’ 비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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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일보 2026.07.23 



 

민주당이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행할 모양이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소식이다.
여론조사 결과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55.3%, 찬성 27.4%(한국사회여론연구소 7.20~21)인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권력 남용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이 못 보는 대목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을 쓴 몽테스키외는 법을 ‘사물의 본성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관계’로 보았다.
검찰의 권력 남용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사회정의 수호·약자 보호라는 법이 갖는 필연적인 사회적 관계를 무시하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것이다. 이런 법은 오래 못 간다.

최근 법 집행과 관련해 잘못된 행태가 두드러진 것이 법무부의 ‘검찰진상조사단’ 설치다.

지난 6월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훈령 제1615호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검찰미래위)를 설치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등 7건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대검에 검찰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지만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검찰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 제출, 관계인 진술 등 수사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국 6300명 교수들이 참여한 정교모(사회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법정위원회는 20일 "검찰미래위는 본질적으로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라며
"검찰진상조사단이 수사·공판 기록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진술을 강제할 독립적 권한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검찰진상조사단이 이른바 ‘검찰권 남용’ 조사를 명목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거나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공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절차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은 그 제정과 집행에서 투명하고 공명정대해야 국민이 납득한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무부 검찰진상조사단은 공명정대하지 못하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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