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주권자의 명령은 '시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시위'라고 하면 '집시법'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프레임이 된다.

지금은 국가기관(선관위와 행정부)이 위헌을 저질렀기에
주권자가 직접 헌정질서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해 초헌법적 저항권을 발동한
'항쟁'이라고 불러야 한다.

시위는 집시법 대상이 되지만 저항권을 발동한 국민은 그 자체로 초헌법기관이므로
그 어떤 법으로도 억압할 수 없는 국가 최상위의 주권 그 자체다.

이 권력은 대통령하야도 명령할 수 있고, 국회 해산도 명령할 수 있다.
말 그대로 행정 입법 사법에 분리되어 위임된 모든 주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헌법도 수정할 수 있고(헌법제정권력) 그 어떤 법이라도 다 바꿔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능이다.

그렇기에 이에 만약 공권력이 물리력으로 진입하려 하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며
진압작전을 세운다면 그 자체가
내란음모
이를 언론에서 시위대라고 비방하거나 준동이나 소요니 한다면
내란선동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국가기관이 위헌을 한 순간, 사회계약은 파토난 것이고, 이에 국민이 일어나면 그 자체가 시민저항권의 발동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4.19를 헌법에 박제를 해뒀기에 선례와 판례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