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소집명령에 따라 입소해서 훈련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다.
군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했으니 마치 재해가 아닌것 처럼 말하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지병이 사고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입증자료에 의한 해명이 부족하다.
그저 뭉개며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 결과 2주가 흘러서야 알려지고 있다.

이 건은 '중대재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대재해는 민간에서만 적용을 강제하고,
정부기관에서의 적용은 말하지 않는가?
다음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용어정의다. 살펴 보시라.

그렇게 난리를 쳤던 '채상병 사망사건'과 뭐가 다른가?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B%8C%80%EC%9E%AC%ED%95%B4%EC%B2%98%EB%B2%8C%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