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절차가 간소화한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선 기존 여권을 필수 지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기존 여권 없이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내달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고 임시 사용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여권발급처럼 기존 유효여권을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현장에서 새 여권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여권 상습 분실자의 경우에는 기존 제재 조치가 유지된다.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2회 분실한 경우에는 발급 가능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3회 분실 시에는 2년으로 제한된다.
또 최근 1 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2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필요시 분실 경위 확인 절차도 진행된다.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수령하려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