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정기 급여와 동일하게 기본세율(6~45%)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되어 세금이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세 누진세율
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 뒤 연말정산 시 최종 정산됩니다.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4대 보험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5% (월 상한액 제한 있음)
-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국세청이야말로 진정한 승자
그리고 4똘마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