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대전맹학교에 재학 중이며 재활 중인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코레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 고객입니다. 본 민원은 동정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운임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객관적인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2026년 4월 19일, 구미역에서 대전역까지 운행하는 무궁화호 4301열차(2호차 72번)를 예매하고 교통약자 탑승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구미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안내를 받았으나, 열차 탑승 이후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 비인격적 표현 (“실어주세요”)

구미역 직원과 열차 승무원 간 무전에서 “실어주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짐’처럼 취급하는 표현으로, 교통약자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교육이 의심되는 발언입니다.

2. 기본 안전수칙 위반

시각장애인 안내 시 반드시 팔꿈치를 잡고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고 끌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명백한 매뉴얼 위반입니다.

3. 장애 사실 공개 및 공개적 발언

제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아 있던 상황에서, 승무원은 다수 승객이 있는 공간에서
“여기 시각장애인 고객님 자리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필요 이상의 장애 사실 공개로, 개인정보 및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4. 핵심 문제 – “시각장애인 환자” 발언 및 타 승객에게 인계

대전역 도착 전, 승무원은 주변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하차 여부를 묻고,
제 옆자리 승객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이 고객님 시각장애인 환자인데 내릴 때 같이 손잡고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발언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저는 “환자”가 아닌 교통약자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표현 사용
장애인을 ‘환자’로 규정하는 명백한 차별적 인식
다수 승객 앞에서 장애를 공개하며 인격적 모욕 유발
공식 서비스 책임을 일반 승객에게 전가

해당 발언으로 인해 극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이는 단순 불쾌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5. 하차 지원 미이행

사전 신청된 교통약자 하차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전역에서는 잘못된 위치에서 대기하여 정상적인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 상상하지 못한 2차가해 사과전화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와 모욕죄 형사고소진행하여 5월 2일 피해자조사 받았으며 조사 마지막에 피의자가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싶다하였고
코레일 상위부서에서
형사고소시 징계 및 퇴직금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하여,

위에 언급한 언행은 너무나도 선처하기 싫었지만 한사람의 오랜직장에서 퇴직금까지 영향을 준다기에
제가 먼저 코레일 상위부서를 통해 사과하고 싶다고하니 내 개인정보 및 연락처 전달해주고 잘되면 원만히 처리하겠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후 걸려온 사과전화는 사과가 아닌 본인의 합리화와 말도 안되는 상식밖의 주장을 하며 정신적으로 더 큰 2차 가해를 행하였습니다

환자라고 칭한것은
정신병자라는 뜻은 아니었다

안전사고는 발생할꺼라 생각해본적은 없다

지금도 일반승객에게 부탁한건 정차시간이 2분밖에 되지않아 바쁘다보니 부탁한거라 큰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환자라는 단어나 장애인여부를 다른 승객들이 다 들을만큼 크게 이야기하여도 내가 기분 나빠할지 몰랐다는 등 상식밖의 대화로 나의 말을 끊어가며 2차가해를 행하였습니다.

이 이후로 정말 시간상 타는거 아닌이상은 무궁화 열차 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