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고란 새로운 무엇인가를 일름보 한다는 뜻이다. 형식적인 틀을 갖추어 행정청에 일러 바치는 것이다. 즉, 요식행위이다. 이는 반듯이 필요조건으로 신고수리 여부 통보(구두 및 전자문서) 혹은 통지(서면)로서 기능이 완성되며, 하급자인 자연인 및 법인과 상급자인 법인 행정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률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1.에 따라 신고란 요식행위의 틀을 갖추어 사인간에 사사로이 벌어지는 일름보 짓은 신고란 법률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개인사업자인지, 상사법인인지 알 수 없는 사사로운 이들이 구축한 사이트에서 신고란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는 법률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사사로운 짓을 사인간의 제보라고 한다. 다시 말한다. 행정관청에 일름보 신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지분 51%이상 공익법인등이 아닌 것은 제보라고 한다.
2. 자연인인 하급자가 상급자인 법인 행정관청에 이것 좀 해주시길 앙망합니다라고 하는 건 요청이 아니다. 제안이라고 한다. 요청은 구청장이 상급 행정관청인 특별시장에게 해달라고 앙망하는 법률행위이다.
'엘레지'란 단어의 순 우리말 뜻도 모르면서 신고라는 법률행위를 모독하는 일베충에게 일침을 날리며, 오늘도 평화로운 일베충들 사이에서도 첨단이라 쓰고, 보잘 것 없는 짓 하는 컴게이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드러내며... 서기 2026년 5월 13일 술한 잔 묵고 배달의 만족 씀.





